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출판”이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두고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에서 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3.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지원2. 양서 출판의 장려·지원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4. 출판시설·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지원6. 인천광역시와 관련한 우수 출판물의 제작·배포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3. 지역출판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지역출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출판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