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 6. 3.)1. 삭제 <2025. 3. 6.>2. 삭제 <2025. 3. 6.>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신설 2025. 3. 6.>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1. 6. 3.)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개정 2021. 6. 3.)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3. 6.>
제3조의2(실태조사 등)
제3조의2(실태조사 등) <신설 2025. 3. 6.>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안내서 제작 (개정 2021. 6. 3.)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 (개정 2021. 6. 3.)6. 창업 관련 교육 및 법률 상담 (개정 2021. 6. 3.)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8. 치유농업 관련 산학 협력 <신설 2025. 3. 6.>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3. 6.>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①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중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2025. 3. 6.)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 보험 가입,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②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 도지사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치유농업협의회)
제8조(치유농업협의회)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제4조에 따른 육성 사업3.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4. 제6조에 따른 지원5. 제7조에 따른 평가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치유농업육성센터 설치)
제9조(치유농업육성센터 설치) 도지사는 제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치유농업육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치유농업사 양성)
제10조(치유농업사 양성) (신설 2021. 6. 3.)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