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

조례 공포 2023-11-02 시행 2023-11-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7, 2009. 11. 13., 2016.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3. 2. 20., 2016. 12. 29., 2023. 11. 2.>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개정 2016.12.29.)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9.)1. 전라남도 및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09. 11. 13., 2016.12.29.)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9. 11. 13)②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6.12.29.)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1. 11. 4.)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1. 11. 4.)1.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범사업2. 친환경농업 교육 및 기술개발 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판매촉진 사업4. 친환경농업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개척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09. 11. 13)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3. 2. 20., 2016. 12. 29., 2023. 11. 2.>② 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20. 12. 31., 2023. 11. 2.>③ 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설 2009. 11. 13, 개정 2021. 11. 4., 2023. 11. 2.>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 보관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④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3., 개정 2023. 11. 2.>⑤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 류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3., 개정 2016. 12. 29., 2023. 11. 2.>

제6조(기금의 심의)

제6조(기금의 심의)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13. 2. 20., 2016. 12. 29., 2023. 11. 2.>②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1.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1. 13)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23. 11. 2.>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9., 2021. 11. 4., 2023. 11. 2.>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 11. 4.)

제7조의2(기금의 결산)

제7조의2(기금의 결산) (조 신설 2009. 11. 13)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7조의3(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 신설 2009. 11. 13) 기금운용관은 3년에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회계관계공무원)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09. 11. 13., 2023. 11. 2.>1. 기금운용관: 친환경농업담당국장 (개정 2008. 7. 15, 2009. 11. 13, 2021. 11. 4.)2. 기금출납원: 친환경농업담당사무관 (개정 2009. 11. 13, 2021. 11. 4.)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2023. 11. 2.>

제8조의2(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

제8조의2(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 (조 신설 2009. 11. 13)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개정 2013.2.20., 2016.12.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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