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16 시행 2022-06-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조사업 한도액의 세부기준(제3조제2항 관련)

바닥면적지원금액바닥면적지원금액
5010,000,0006812,700,000
5110,150,0006912,850,000
5210,300,0007013,000,000
5310,450,0007113,150,000
5410,600,0007213,300,000
5510,750,0007313,450,000
5610,900,0007413,600,000
5711,050,0007513,750,000
5811,200,0007613,900,000
5911,350,0007714,050,000
6011,500,0007814,200,000
6111,650,0007914,350,000
6211,800,0008014,500,000
6311,950,0008114,650,000
6412,100,0008214,800,000
6512,250,0008314,950,000
6612,400,00084이상15,000,000
6712,550,000※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합계임※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합계임

[별표 2] 한옥건축 등 기준(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기 준기 준비 고
신 축신 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개 축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 수 선대 수 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외관수선외관수선․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 한옥건축 등 기준□ 한옥건축 등 기준□ 한옥건축 등 기준□ 한옥건축 등 기준□ 한옥건축 등 기준
구 분구 분구 분건 축 등 기 준건 축 등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지 붕한옥의 지 붕․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등 으로 한다.․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등 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한옥의 외 벽․ 외벽은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외벽마감은 회벽 또는 황토 몰탈로 마감한다.․ 외벽은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외벽마감은 회벽 또는 황토 몰탈로 마감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담 장한옥의 담 장․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며, 시멘트벽돌, 콘크리트, 철재(망 펜스 포함)는 사용하지 않는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며, 시멘트벽돌, 콘크리트, 철재(망 펜스 포함)는 사용하지 않는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 간한옥의 문 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 면한옥의 입 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기 타기 타․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 한옥건축조성 등 지원신청서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재원 구분보 조․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재원 구분구 분․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성 명성 별성 별남, 여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 현 황층 수지하 층/지상 층동 수동 수동
건축물 현 황건축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현 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 현 황높 이m지붕형태지붕형태
건축물 현 황외벽마감기와종류기와종류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4.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관련 설계도서 각 1부1.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4.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관련 설계도서 각 1부1.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4.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관련 설계도서 각 1부1.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4.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관련 설계도서 각 1부1.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4.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관련 설계도서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한옥건축조성 등 지원신청서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기술지원[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총공사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보조금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융자금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기타지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성 [ ]여성
신 청 인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설 계 자성 명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
설 계 자사무소 주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공사 시공자대표자보유 면허
공사 시공자회사명등록(면허)번호
공사 시공자회사 주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착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기간~~
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
건축물 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건축물 현황건폐율%%%%%%%용 적 률%%
건축물 현황용 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3. 토지권원 증명 서류(신청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승낙서)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5.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6.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7.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2. 토지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전통한옥 포함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재산납부 증명서(개별한옥 신축시에만 필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모두의 재산증명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지원신청 검토의견서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기술지원[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재정지원보조금보조금원원융자금원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기타지원
신 청 인성 명직 업
신 청 인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신 청 인유 형[ ]귀농 [ ]귀촌 [ ]주택정비 [ ]기타( )[ ]귀농 [ ]귀촌 [ ]주택정비 [ ]기타( )[ ]귀농 [ ]귀촌 [ ]주택정비 [ ]기타( )[ ]귀농 [ ]귀촌 [ ]주택정비 [ ]기타( )[ ]귀농 [ ]귀촌 [ ]주택정비 [ ]기타( )[ ]귀농 [ ]귀촌 [ ]주택정비 [ ]기타( )
한옥마을 현 황마 을 명계획 한옥수
한옥마을 현 황마을유형[ ]정주여건개선형 [ ]관광자원형 [ ]기타( )[ ]정주여건개선형 [ ]관광자원형 [ ]기타( )[ ]정주여건개선형 [ ]관광자원형 [ ]기타( )[ ]정주여건개선형 [ ]관광자원형 [ ]기타( )[ ]정주여건개선형 [ ]관광자원형 [ ]기타( )[ ]정주여건개선형 [ ]관광자원형 [ ]기타( )
토지현황지 번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전라남도 시군 읍면동
토지현황토 지지적면적 ㎡, 신청면적 ㎡, 신청 외 면적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신청 외 면적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신청 외 면적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신청 외 면적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신청 외 면적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신청 외 면적 ㎡
토지현황지 목도로 확보폭(M)M
토지현황용도지역규제사항
토지현황토지 소유자 (등기상)권원확보 여부(방법)
건축가능 여 부건축면적㎡㎡㎡㎡착공예정일20 년 월 일
건축가능 여 부행정절차 필요내용
최 종 검토결과[ ] 지원 적합 [ ] 보완 필요 [ ] 지원 부적합[ ] 지원 적합 [ ] 보완 필요 [ ] 지원 부적합[ ] 지원 적합 [ ] 보완 필요 [ ] 지원 부적합[ ] 지원 적합 [ ] 보완 필요 [ ] 지원 부적합[ ] 지원 적합 [ ] 보완 필요 [ ] 지원 부적합[ ] 지원 적합 [ ] 보완 필요 [ ] 지원 부적합[ ] 지원 적합 [ ] 보완 필요 [ ] 지원 부적합
종합의견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조성 등 지원신청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조성 등 지원신청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조성 등 지원신청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조성 등 지원신청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조성 등 지원신청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조성 등 지원신청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조성 등 지원신청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조성 등 지원신청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토자(담 당 자)검토자(담 당 자)검토자(담 당 자)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당팀장)확인자(담당팀장)확인자(담당팀장)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귀하귀하귀하

[별지 제4호서식] 한옥건축 등의 지원 변경신청서

변경신청 내용[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성 [ ]여성
신 청 인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변경전 내용재정지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대 상 자
변경전 내용부지위치부지면적㎡㎡㎡
변경전 내용건축면적㎡㎡㎡㎡㎡㎡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변경전 내용위 원 회 심의내용심의일 : 년 월 일 제 차 한옥위원회심의일 : 년 월 일 제 차 한옥위원회심의일 : 년 월 일 제 차 한옥위원회심의일 : 년 월 일 제 차 한옥위원회심의일 : 년 월 일 제 차 한옥위원회심의일 : 년 월 일 제 차 한옥위원회심의결과
변경후 내용재정지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대 상 자
변경후 내용부지위치부지면적㎡㎡㎡
변경후 내용건축면적㎡㎡㎡㎡㎡㎡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변경사유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5호서식] 한옥건축 등의 지원변경신청 검토의견서

변경 신청 내용[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변경전 내용재정지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대 상 자
변경전 내용부지위치부지면적㎡
변경전 내용건축면적㎡㎡㎡착공예정일20 년 월 일
변경전 내용위 원 회 심의내용심의일 : 20 . . . 제 차 한옥위원회심의일 : 20 . . . 제 차 한옥위원회심의일 : 20 . . . 제 차 한옥위원회심의결과
변경후 내용재정지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대 상 자
변경후 내용부지위치부지면적㎡
변경후 내용건축면적㎡㎡㎡착공 예정일20 년 월 일
변경사유
최 종 검토결과[ ] 변경 적합 [ ] 보완 필요 [ ] 변경 부적합[ ] 변경 적합 [ ] 보완 필요 [ ] 변경 부적합[ ] 변경 적합 [ ] 보완 필요 [ ] 변경 부적합[ ] 변경 적합 [ ] 보완 필요 [ ] 변경 부적합[ ] 변경 적합 [ ] 보완 필요 [ ] 변경 부적합[ ] 변경 적합 [ ] 보완 필요 [ ] 변경 부적합
검토의견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 변경신청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토자(담 당 자)검토자(담 당 자)검토자(담 당 자)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당팀장)확인자(담당팀장)확인자(담당팀장)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귀하귀하귀하

[별지 제6호서식] 한옥건축 등의 착수 신고서

보조사업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성 [ ]여성
보조사업자주 소(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
심 의 일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대상자 확정일대상자 확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의결과[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대지위치
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사무소주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자격증) 번호면허(자격증) 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소 속 사무소명소속사무소 등록번호소속사무소 등록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소속사무소 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공 사 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도편수성 명
공 사 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도편수핸드폰
공 사 시공자회 사 명보유 건설업 면허보유 건설업 면허
공 사 시공자전문시공 업체 유무[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공 사 시공자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7호서식] 한옥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

보 조 사 업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성 [ ]여성
보 조 사 업 자주 소주 소(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
심 의 일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대상자 확정일대상자 확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의결과[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대지위치
착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일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 계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자격증) 번호면허(자격증) 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공 사 시 공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도편수성 명
공 사 시 공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도편수핸드폰
공 사 시 공 자회 사 명회 사 명보유 건설업 면허보유 건설업 면허
공 사 시 공 자전문시공 업체 유무전문시공 업체 유무[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공 사 시 공 자주 소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공사구분[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건 축 물 현 황층 수층 수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건축물 높이건축물 높이mmm
건 축 물 현 황부지면적부지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 축 물 현 황건 폐 율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
건 축 물 현 황건축용도건축용도[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완료신고 검토의견서

보조 사업자명 (핸드폰)보조 사업자명 (핸드폰)(01 - - )(01 - - )주 소
한 옥 위 원 회 심의내용마 을 명건축위치
한 옥 위 원 회 심의내용선 정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건축규모(연면적) ㎡, (대지면적) ㎡(연면적) ㎡, (대지면적) ㎡
한옥건축 완료내용 (건축물 대장과 일치)건 축 주건축위치
한옥건축 완료내용 (건축물 대장과 일치)연 면 적㎡㎡대지면적㎡㎡
한옥건축 완료내용 (건축물 대장과 일치)착 수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준 공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
한옥건축 완료내용 (건축물 대장과 일치)사 업 비천원천원재정지원액(보조) 천원, (융자) 천원(보조) 천원, (융자) 천원
한옥건축 등의 완료 검토 내용한옥건축 등의 완료 검토 내용한옥건축 등의 완료 검토 내용한옥건축 등의 완료 검토 내용한옥건축 등의 완료 검토 내용한옥건축 등의 완료 검토 내용한옥건축 등의 완료 검토 내용
보조사업자 일치여부보조사업자 일치여부[ ] 일치 [ ] 불일치 (변경내용 : )[ ] 일치 [ ] 불일치 (변경내용 : )[ ] 일치 [ ] 불일치 (변경내용 : )[ ] 일치 [ ] 불일치 (변경내용 : )[ ] 일치 [ ] 불일치 (변경내용 : )
건축규모 일치여부건축규모 일치여부건축위치 및 규모[ ]일치 [ ]불일치[ ]일치 [ ]불일치연 면 적[ ]일치 [ ]불일치
설계도서 일치 시공 여부(현장조사결과)설계도서 일치 시공 여부(현장조사결과)[ ]일치 [ ]불일치 (내용 : )[ ]일치 [ ]불일치 (내용 : )[ ]일치 [ ]불일치 (내용 : )[ ]일치 [ ]불일치 (내용 : )[ ]일치 [ ]불일치 (내용 : )
한옥 건축 기준 적합여부한옥 건축 기준 적합여부[ ]적합 [ ]부적합 (내용 : )[ ]적합 [ ]부적합 (내용 : )[ ]적합 [ ]부적합 (내용 : )[ ]적합 [ ]부적합 (내용 : )[ ]적합 [ ]부적합 (내용 : )
융자․보조금 지급 적합여부융자․보조금 지급 적합여부[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부기등기 등 작성여부부기등기 등 작성여부건축물대장 [ ]작성 [ ]미작성 (작성일 : 201 년 월 일)건축물대장 [ ]작성 [ ]미작성 (작성일 : 201 년 월 일)건축물대장 [ ]작성 [ ]미작성 (작성일 : 201 년 월 일)건축물대장 [ ]작성 [ ]미작성 (작성일 : 201 년 월 일)건축물대장 [ ]작성 [ ]미작성 (작성일 : 201 년 월 일)
부기등기 등 작성여부부기등기 등 작성여부등기부등본 [ ]작성 [ ]미작성 (작성일 : 201 년 월 일)등기부등본 [ ]작성 [ ]미작성 (작성일 : 201 년 월 일)등기부등본 [ ]작성 [ ]미작성 (작성일 : 201 년 월 일)등기부등본 [ ]작성 [ ]미작성 (작성일 : 201 년 월 일)등기부등본 [ ]작성 [ ]미작성 (작성일 : 201 년 월 일)
종합 검토의견종합 검토의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현장조사․검토자 :현장조사․검토자 :현장조사․검토자 :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9호서식] 한옥건축 등 융자금 지원 신청서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총공사비원(자부담 : 원)원(자부담 : 원)원(자부담 : 원)원(자부담 : 원)원(자부담 : 원)원(자부담 : 원)원(자부담 : 원)원(자부담 : 원)원(자부담 : 원)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보 조 금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지급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융 자 금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성 [ ]여성
신 청 인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융자대상 한옥현황위 치대지면적
융자대상 한옥현황층 수연 면 적
융자대상 한옥현황용 도높 이
융자대상 한옥현황착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기등기 등 작성여부건축물대장[ ]작성 [ ]미작성[ ]작성 [ ]미작성[ ]작성 [ ]미작성[ ]작성 [ ]미작성[ ]작성 [ ]미작성작 성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기등기 등 작성여부등기부등본[ ]작성 [ ]미작성[ ]작성 [ ]미작성[ ]작성 [ ]미작성[ ]작성 [ ]미작성[ ]작성 [ ]미작성작 성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한옥위원회 심의내용심 의 일년 월 일( 차)년 월 일( 차)년 월 일( 차)년 월 일( 차)년 월 일( 차)심의결과
한옥위원회 심의내용심의내용 일치여부[ ]일치 [ ]불일치(내용 : )[ ]일치 [ ]불일치(내용 : )[ ]일치 [ ]불일치(내용 : )[ ]일치 [ ]불일치(내용 : )[ ]일치 [ ]불일치(내용 : )[ ]일치 [ ]불일치(내용 : )[ ]일치 [ ]불일치(내용 : )[ ]일치 [ ]불일치(내용 : )[ ]일치 [ ]불일치(내용 : )
거래예정 금융기관 현황거래예정 금융기관연 락 처모를 경우 미작성 가능모를 경우 미작성 가능모를 경우 미작성 가능
거래예정 금융기관 현황대출실행예정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담 당 자모를 경우 미작성 가능모를 경우 미작성 가능모를 경우 미작성 가능
거래예정 금융기관 현황기타의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문화진흥시책 지원 신청서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분야[ ] 체험상품 개발․운영 [ ] 도․농 교류사업 [ ] 관광자원화 사업 [ ] 한옥마을협의회 운영 [ ] 기타( )[ ] 체험상품 개발․운영 [ ] 도․농 교류사업 [ ] 관광자원화 사업 [ ] 한옥마을협의회 운영 [ ] 기타( )[ ] 체험상품 개발․운영 [ ] 도․농 교류사업 [ ] 관광자원화 사업 [ ] 한옥마을협의회 운영 [ ] 기타( )[ ] 체험상품 개발․운영 [ ] 도․농 교류사업 [ ] 관광자원화 사업 [ ] 한옥마을협의회 운영 [ ] 기타( )[ ] 체험상품 개발․운영 [ ] 도․농 교류사업 [ ] 관광자원화 사업 [ ] 한옥마을협의회 운영 [ ] 기타( )[ ] 체험상품 개발․운영 [ ] 도․농 교류사업 [ ] 관광자원화 사업 [ ] 한옥마을협의회 운영 [ ] 기타( )[ ] 체험상품 개발․운영 [ ] 도․농 교류사업 [ ] 관광자원화 사업 [ ] 한옥마을협의회 운영 [ ] 기타( )[ ] 체험상품 개발․운영 [ ] 도․농 교류사업 [ ] 관광자원화 사업 [ ] 한옥마을협의회 운영 [ ] 기타(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총사업비원원원원신청금액원 (도비 , 시군비 )원 (도비 , 시군비 )원 (도비 , 시군비 )
신 청 인단 체 명대 표 자성별[ ]남성
신 청 인단 체 명대 표 자성별[ ]여성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사업개요사업위치사업기간
사업개요사업주체사업대상
활용되는 한옥자산한옥 마을명활용내용
활용되는 한옥자산참여 건축주한옥마을 세대 중 세대 참여한옥마을 세대 중 세대 참여한옥마을 세대 중 세대 참여한옥마을 세대 중 세대 참여한옥마을 세대 중 세대 참여한옥마을 세대 중 세대 참여한옥마을 세대 중 세대 참여한옥마을 세대 중 세대 참여
사업내용(붙임 사업계획서를 요약하여 정리)(붙임 사업계획서를 요약하여 정리)(붙임 사업계획서를 요약하여 정리)(붙임 사업계획서를 요약하여 정리)(붙임 사업계획서를 요약하여 정리)(붙임 사업계획서를 요약하여 정리)(붙임 사업계획서를 요약하여 정리)(붙임 사업계획서를 요약하여 정리)(붙임 사업계획서를 요약하여 정리)
사업성과 (예상)사업비(예산액) 원(예산액) 원(예산액) 원(예산액) 원투자이익 (수입액)원원원
사업성과 (예상)사업비(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투자이익 (수입액)원원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제34조 및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문화 진흥 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제34조 및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문화 진흥 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제34조 및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문화 진흥 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제34조 및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문화 진흥 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제34조 및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문화 진흥 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제34조 및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문화 진흥 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제34조 및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문화 진흥 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제34조 및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문화 진흥 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제34조 및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문화 진흥 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제34조 및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문화 진흥 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제2조(우수건축자산 지원 신청 등)

제2조(우수건축자산 지원 신청 등) (조명개정 2022. 6. 16.) ①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 6. 16.)③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피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6. 16.)

제3조(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의 지원기준)

제3조(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의 지원기준) (조명개정 2022. 6. 16.)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지원 대상 한옥의 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1.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옥 신청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거나,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신설 2022. 6. 16.)2. 1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건축 규모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2. 6. 16.)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한도액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1명에게만 지원하되, 건강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는 20세 이상 자녀는 별도 가족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2. 6. 16.)④ 전통한옥을 해체하여 다른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19조제2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 및 융자금(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6.)⑤ 조례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한옥 개보수는 별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같은 필지 내에 여러 개의 전통한옥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⑥ 전통한옥을 포함하여 한옥마을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축 한옥은 최소 7동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5. 20., 항이동 2022. 6. 16.)

제4조(연접거리)

제4조(연접거리)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옥마을의 구역 확대 등을 위한 연접거리 등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6. 16.)1. 연접의 기준이 되는 마을의 범위: 기존 한옥마을로 지정이 된 구역으로 할 것 (개정 2022. 6. 16.)2. 연접거리: 기존 한옥과 신축 한옥 간 직선거리는 200미터 미만일 것 (개정 2021. 5. 20.)3. 연접거리 내 개방감 확보: 제2호에 따른 직선거리 내에는 시야를 차폐하는 임야, 언덕 등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시설물(건축물을 포함한다)이 없을 것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신설 2022. 6. 16.)③ 섬, 산간, 오지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항이동 2022. 6. 16.)

제5조(한옥 건축 등 지원신청)

제5조(한옥 건축 등 지원신청) (조명개정 2022. 6. 16.) ① 조례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한옥 건축 또는 개보수(이하 “한옥건축 등”이라 한다)의 보조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건축조성 등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건축조성 등 지원신청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③ 위원회는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1. 보조사업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2. 한옥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기준의 적합성 (개정 2022. 6. 16.)3. 한옥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사업 신청금액의 적정성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5. 20., 2022. 6. 16.)④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 한옥에 대한 설계도서 심의를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고,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설계도서 검토 후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6.)1. (삭제 2022. 6. 16.)2. (삭제 2022. 6. 16.)⑤ 조례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피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6. 16.)

제6조(한옥건축 등의 변경신청)

제6조(한옥건축 등의 변경신청) (조명개정 2022. 6. 16.)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승계·변경신청(이하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지원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는 변경하려는 한옥이 지원기준 및 한옥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지원변경신청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정산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제7조(위원회 심의생략)

제7조(위원회 심의생략) (조명개정 2022. 6. 16.) 제6조에 따른 변경신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1. 건축물의 외부형태, 동수, 층수는 변경되지 않고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2. 6. 16.)2. 대지면적 분할ㆍ합병, 지번 추가ㆍ변경, 등록전환 등 지적 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22. 6. 16.)3. 보조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양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2. 6. 16.)

제8조(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 등)

제8조(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조례 제21조제2항의 보조사업자 결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건축 등의 공사(변경을 포함한다)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착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16.)③ 제2항에 따라 착수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착수 신고서의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를 제출받으면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 2의 한옥건축 등 기준에 적합한지 등 확인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제9조(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제9조(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① 보조사업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별표 2의 한옥건축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완료신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으면 보조사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 규모가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제10조(융자금 신청 및 결정)

제10조(융자금 신청 및 결정) (조이동 및 조명개정 2022. 6. 16.)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을 위한 융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한옥건축 공사를 완료(「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의미한다)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한옥건축 등 융자지원 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2. 19., 2021. 5. 20., 2022. 6. 16.)②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통한옥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착수 신고서를 제출한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8. 2. 19., 개정 2022. 6. 1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융자금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구비서류 등은 도지사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19., 2021. 5. 20., 후단신설 2022. 6. 16.)④ 시장·군수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의 비고란에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건물로 사용승인일부터 5년간 전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4호의 전통한옥은 제외한다. (개정 2018. 2. 19., 2021. 5. 20., 2022. 6. 16.)⑤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금 신청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 내에 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2. 19., 2021. 5. 20.)⑥ 도지사는 융자금 지원 대상을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과 도지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2. 19., 2021. 5. 20., 2022. 6. 16.)⑦ 위탁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통보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신청을 받아 심사 후 대출금액을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융자금의 대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8. 2. 19., 2021. 5. 20.)

제11조(융자조건 등)

제11조(융자조건 등) (조이동 2022. 6. 16.)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1. 융자금의 대출이율: 연 1%2. 융자금의 대출기간: 10년3. 융자금의 상환방법: 1년 거치 9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② 그 밖의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6. 16.)

제1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지원 기준)

제1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지원 기준) (조이동 및 조명개정 2022. 6. 16.)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2. 6. 16.)1.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일 것2.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출 것 (개정 2022. 6. 16.)3.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 중 한옥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일 것4.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은 5명 이상일 것

제13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지원 절차)

제13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지원 절차) (조이동 및 조명개정 2022. 6. 16.) ①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문화진흥시책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항이동 2022. 6. 16.)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사업의 목적 및 내용4.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5. 지원받으려는 금액과 산출기초 (개정 2022. 6. 16.)6. 사업비 집행계획7.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6. 16.)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룰 준용한다. (신설 2022. 6. 16.)

제14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제14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조이동 2022. 6. 16.) ① 보조사업자(융자금 지원 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완료하고 14일 이내에 그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각 사업의 감독·지원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제15조(거주실태 확인 및 만족도 평가)

제15조(거주실태 확인 및 만족도 평가) (조이동 2022. 6. 16.) ① 도지사는 조례 제24조제1항의 행위 제한과 보조사업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6.)② 도지사는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옥구역에 거주하는 보조사업자의 거주 만족도 평가를 위해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6.)

제16조(시행지침)

제16조(시행지침) (신설 2017. 9. 28., 조이동 2022. 6. 16.)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개정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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