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건강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해양환경 현황 및 개선 방향2. 지역해양환경기준3. 추진 사업4. 사업 지원5.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4조(추진 사업)

제4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3. 해양기후변화 대응4. 연구 및 기술 개발5. 교류ㆍ협력 및 홍보ㆍ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제6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 사업, 지원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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