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제2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비율2.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평가 및 환류, 환수 등③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시장·군수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제4조(보조금 교부신청)
제4조(보조금 교부신청) 시장·군수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의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2조의 벌칙‧과태료 규정 해당 여부 및 행정처분 경과일2. 관련 사업의 수행실적 및 인력‧시설 등 확보 유무3. 개인, 기관 및 단체 구성 인력의 해양환경 분야 전문성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해양환경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설치된 충청남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