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7 시행 2025-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이 화훼 이용을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7.>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훼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 조성 <개정 2025. 8. 7.>1의2. 국내외 판로개척 <신설 2025. 8. 7.>1의3.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신설 2025 8. 7.>2. 전문 인력 양성3. 화훼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화훼이용 촉진)

제5조(화훼이용 촉진) <개정 2025. 8. 7.> 도지사는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에 에서 생산한 화훼를 홍보하고 그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8. 7.>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공사 <신설 2025. 8. 7.>2.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신설 2025. 8. 7.>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신설 2025. 8. 7.>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신설 2025. 8. 7.>

제6조

제6조 <삭제 202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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