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선도적 주체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어업 기술 교육3. 농어업 관련 창업ㆍ경영 컨설팅4.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영농(營農)·영어(營漁) 현황2. 지원시책의 평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후계농어업인등 지원)
제6조(후계농어업인등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어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정 2023. 12. 28.>2. 영농·영어 기술 교육 및 컨설팅3.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지원 <신설 2023. 12. 28.>4. 생산품 판로 확대 <개정 2023. 12. 28.>5.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개정 2023. 12. 28.>6.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3. 12. 28.>8.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2. 28.>
제7조(후계농어업인등 단체 지원)
제7조(후계농어업인등 단체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8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3. 12. 28>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