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군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설치사업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제3조 (보조 기준액의 범위)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장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6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군위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개정 2011.02.11, 2013.07.25, 2014.10.28>2. 군의회 의원 2인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4.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인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교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공무원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9조(기능)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제10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에 한하여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12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제13조 (보조사업의 변경·취소)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 (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의 지급 등)
제15조 (수당의 지급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집행)
제16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4.,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