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강사)

제3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다음 교육 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교육미이수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