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2. “먹거리”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지역먹거리”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거나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6. 3. 30.>5.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여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군에서 생산한 지역먹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6. 3. 30.>6.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군 관내 급식소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을 말한다. <개정 2026. 3. 30.>7.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우선 공급ㆍ소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산ㆍ유통ㆍ소비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6. 3. 30.>8.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9. “제휴푸드”란 관내 생산 여건상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품목으로 먹거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 기획ㆍ조달되는 농산물 또는 식품으로서, 로컬푸드를 보완하고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먹거리를 말한다.[본조신설 2026. 3. 30.]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② 군수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민의 생활환경과 수요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먹거리가 군민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④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순환관계 확립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농촌의 경제적 자립과 군민의 식량 주권 확보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⑤ 군수는 생태친화적 먹거리 생산과 이동거리 최소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먹거리 정책 시행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제4조(군민의 권리)

제4조(군민의 권리)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 3. 30.>

제5조(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먹거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3. 30.>1.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공급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 체계 <개정 2026. 3. 30.>3.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먹거리 산업 육성 <개정 2026. 3. 30.>4. 공공급식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혁신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협력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군위군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2. 지역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ㆍ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개정 2026. 3. 30.>3. 지역먹거리의 소비 및 공급량과 지역먹거리 선순환 비중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3. 30.>4. 그 밖에 지역먹거리 현황 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3. 30.>②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제7조(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로컬푸드ㆍ공공급식ㆍ먹거리 복지 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②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생산자ㆍ소비자ㆍ민간조직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공형 지원 조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0.>1. 품목별 기획생산 및 조직화 지원2. 직매장 설립 및 운영 지원3. 로컬푸드 가공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4. 로컬푸드 공동농장 및 장터 설립ㆍ운영 지원5. 로컬푸드 은행(기부 또는 잉여 식품 저소득층 제공) 설립 및 운영6.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 사업③ <삭제 2026. 3. 30.>④ <삭제 2026. 3. 30.>

제7조의2(중간지원조직의 업무)

제7조의2(중간지원조직의 업무)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군 먹거리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ㆍ조정ㆍ평가 지원2.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품목별 기획생산 및 출하체계 구축 지원3.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센터, 공동농장, 장터 등 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4. 공공급식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사업의 기획ㆍ연계ㆍ지원5.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먹거리 기반 조직의 운영 지원6. 생산자ㆍ소비자 교육, 식생활 교육, 도농교류 및 홍보 사업7. 먹거리 관련 우수사례 조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8. 군이 위탁한 먹거리 관련 사업의 수행9. 그 밖에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 3. 30.]

제7조의3(인력 및 구성)

제7조의3(인력 및 구성)① 중간지원조직에는 먹거리 정책, 유통, 가공, 급식, 교육, 행정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구성, 인력 운용, 직무 범위 등은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한 사업단ㆍ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3. 30.]

제7조의4(운영 및 위탁)

제7조의4(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협의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중간지원조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군위군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중간지원조직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⑤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3. 30.]

제7조의5(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제7조의5(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인건비 및 운영경비2. 먹거리계획, 로컬푸드, 공공급식 관련 사업비3.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지급액 및 지급 범위 등은 위ㆍ수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명시한다.[본조신설 2026. 3. 30.]

제7조의6(사업수익의 사용)

제7조의6(사업수익의 사용)① 중간지원조직은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ㆍ유통, 교육ㆍ홍보, 행사 운영 등 먹거리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사업수익을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먹거리계획 및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 운영2. 생산자ㆍ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행사, 모니터링 및 홍보 사업3. 로컬푸드 직매장 및 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익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배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익적 목적의 먹거리 관련 사업 운영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3. 30.]

제7조의7(수탁자의 의무)

제7조의7(수탁자의 의무) 중간지원조직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 사항 준수2. 지원받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3. 군수의 지도ㆍ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이행4. 위탁받은 시설 및 재산의 선량한 관리[본조신설 2026. 3. 30.]

제7조의8(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의8(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사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6. 3. 30.]

제7조의9(지도ㆍ감독)

제7조의9(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군의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 3. 30.]

제7조의10(먹거리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포상)

제7조의10(먹거리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포상)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성과를 공유하고 생산자ㆍ소비자ㆍ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먹거리 관련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행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ㆍ공익적 행사로 한다.1. 먹거리계획 및 로컬푸드 정책 성과의 공유2. 생산자ㆍ소비자 간 교류 및 상생 협력 기반 조성3. 건강한 식생활 확산 및 먹거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에 대한 군민 참여 확대③ 군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출하농가, 단체 또는 먹거리 관련 공적이 있는 개인ㆍ기관 등에 대하여 행사와 연계하여 포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포상은 공익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행사 및 포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행사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교육ㆍ홍보ㆍ전시ㆍ체험 프로그램 운영비3. 생산자ㆍ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 경비4. 포상에 필요한 상장ㆍ부상 및 관련 경비5. 그 밖에 행사 및 포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⑥ 행사의 개최 시기, 포상 대상 및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3. 30.]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1. 공공형 조직이 추진하는 먹거리계획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26. 3. 30.>2. 제7조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이 추진하는 개별사업(공모ㆍ특정 목적사업비) <개정 2026. 3. 30.>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위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4. 공공급식, 먹거리산업 등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5. 먹거리 정책을 이행하는 수행주체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3. 30.>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축산과장, 농촌지도과장, 농산유통과장, 주민복지실장, 정책추진단장, 지역활력과장, 건강증진과장2.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26. 3. 30.>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다. 지역사회 주민, 생산자ㆍ농업인ㆍ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 3. 30.>3. <삭제 2026. 3. 30.>4. <삭제 2026. 3. 30.>5. <삭제 2026. 3. 30.>6. <삭제 2026. 3. 30.>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3. 30.>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제10조의2(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 3. 3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제12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관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삭제 2026. 3. 30.>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제16조(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제17조(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제17조(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품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자 조직화 사업2. 연중출하를 위한 생산 기반시설ㆍ장비 및 출하비 지원 사업3. 다양한 지역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 <개정 2026. 3. 30.>4. 로컬푸드의 직거래 촉진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유통 및 물류, 마케팅 관련 사업5. 로컬푸드의 안전성 분석ㆍ검사, 농가이력 및 품질관리 사업6. 식생활 교육, 도농 교류 등 로컬푸드 홍보ㆍ교육ㆍ컨설팅ㆍ협력 사업7.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의2(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촉진행사)

제17조의2(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촉진행사)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 확대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강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소비촉진행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추진할 수 있다.② 소비촉진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1. 행사 기간 중 로컬푸드 가격 인하2. 시식, 체험, 홍보 행사 및 전시3. 로컬푸드 또는 지역 먹거리 관련 경품 제공4. 그 밖에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비촉진행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의 직접 제공은 제외한다. 다만, 현금으로 환급ㆍ전환ㆍ양도할 수 없고,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소비촉진 목적의 이용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군수는 소비촉진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소비촉진행사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행사의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⑥ 소비촉진행사의 추진 절차, 지원 기준, 경비 집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3. 30.]

제18조(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설치)

제18조(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설치)① 군수는 제16조의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2. 지역먹거리 산업 육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가공센터 <개정 2026. 3. 30.>3. 지역 농산물의 품질 보증 및 연구ㆍ개발을 위한 인증센터4. 공공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라 한다) <개정 2026. 3. 30.>5. 그 밖에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 확대와 판로 다각화를 위하여 관내 설치가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등 지역 외에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판매 거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6. 3. 30.]

제19조(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등 관련업무의 위탁)

제19조(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등 관련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제17조에 따른 각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 또는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관리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⑥ 그 밖에 시설 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20조(로컬푸드 인증)

제20조(로컬푸드 인증)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전성 보장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제21조(공공급식 지원계획)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급식 재원의 조달 및 지원 대상자별 지원 규모ㆍ방법2.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식센터를 통한 로컬푸드의 공급 확대3. 급식기관의 지역먹거리 및 로컬푸드 우선 공급을 위한 이해 증진과 관련 교육의 시행 <개정 2026. 3. 30.>4. 그 밖에 올바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지원)

제22조(경비지원) 군수는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과 먹거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급식에 필요한 로컬푸드 및 지역먹거리 구매를 위한 식품비2. 관내 학교 및 취약계층 공공급식 등에 대한 급식비3. 공공급식 시설ㆍ설비 등의 개선과 확충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23조(지원대상)

제23조(지원대상) 공공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3. 30.>1.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의 학교급식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급식3.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 복지서비스 사업4. 그 밖에 공공급식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급식

제24조(지원방법)

제24조(지원방법)① 공공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물 지급이 불가하거나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공공급식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식센터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로컬푸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산 우수 식재료,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산 식재료, 국내산 식재료 순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④ 제3항에서 “우수 식재료”란 유전자변형(GMO)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2.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등6. 관내 농산물 수급 불균형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제휴푸드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개정 2026. 3. 30.>7.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가공품8.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⑤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지원절차)

제25조(지원절차)① 제23조 각 호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서 경비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및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26조(참여확대노력)

제26조(참여확대노력)① 군수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② 군수는 공공급식의 로컬푸드 사용 비중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27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급식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하여 관내 학생 등 군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지역 내 공공급식 시설과 협력하여 지역 공동식단을 마련하거나 공동구매를 하는 등 먹거리계획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제28조(설치)

제28조(설치)① 군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의 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위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1. 제5조에 따른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업무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3. 제16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업무4. 제18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의 통합적 관리ㆍ운영 및 연계를 위한 업무5. 제20조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업무6. 제21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업무7.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로컬푸드 및 지역먹거리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시지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통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8조의2(지방자치단체 간 먹거리 협력)

제28조의2(지방자치단체 간 먹거리 협력) 군수는 지역먹거리 수급 안정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ㆍ공공급식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제휴푸드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3. 30.]

제29조(통합센터 업무의 위탁)

제29조(통합센터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통합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먹거리 관련 조직 등에 업무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0조(지원)

제30조(지원) 군수는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상위법 근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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