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 출향인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군위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8일로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①군민의 날에는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등 기념행사와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문화·체육행사 및 기타의 행사를 할 수 있다.②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운영규칙)
제4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