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본문19981120).hwp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제정 1996. 9.20 조례 제356호]
개정 1998.11.20 조례 제4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남구건강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구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된다.<개정 1998.11.20>
제4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외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0.12.10.>1. 구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5. 그 밖의 법령 및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본항 개정 2020.12.10.>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주민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항 개정 2020.12.10.]③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본항 개정 2020.12.10.]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1998.11.20. 2020.12.10.>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10.>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 개정 2020.12.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제목 개정 2020.12.1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0.12.1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7조(수당)

제7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2020.12.10.>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0.>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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