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교체기준

차종차 형배정대상교체기준
승용 (전용)대형○ 구청장 ○ 구의회의장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및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승용 (전용)중형○ 부구청장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및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승용 (업무용)중ㆍ소ㆍ경형○ 각 기 관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은 7년 이상)
승합용대형○ 각 기 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승합용중ㆍ소ㆍ경형○ 각 기 관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은 7년 이상)
화물용대ㆍ중ㆍ소ㆍ경형○ 각 기 관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은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 각 기 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구급차○ 각 기 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분뇨차○ 각 기 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진료차○ 각 기 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이동수리차○ 각 기 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트럭트랙터○ 각 기 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레커차○ 각 기 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기타 특수차○ 각 기 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6.10., 2024.06.10.>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 소속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 소속기관기준 정수대형중형, 소형, 경형
계39대2대37대
구 본 청19대1대 (구청장 전용)18대 (부구청장 전용 1대)
구 의 회2대1대 (의장 전용)1대
보 건 소4대4대
대덕문화전당1대1대
동행정복지센터13대13대 (동별 맞춤형 복지차량)
사업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통 근 용가. 구 본 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부서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 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산림녹지사업용 지방세지도용 하수도사업용 각종단속용 기타사업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임야면적 2,300ha이상을 기준,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로 배정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각 기관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사업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소용 기타용구본청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 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kg)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 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을 배정 다만, 지역 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 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 중형 ․ 소형 및 압축식 ․ 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7.2.12. 2017.4.20. 2020.10.12., 2024.06.10.>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1. 승용 차량 기준정수

[별표 3]차량정수번호부여(제8조관련).hwp

차 종 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블런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대구광역시 남구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중형승용 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hwp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호일자배치부서용도
출 장 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승차인원승차인원승차인원비고
출 장 업무명회수거리연간월간일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 요 예 산 : 천원
 2) 차 량 구 입 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연간기준)
 4) 차 량 유 지 비 : 천원(연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소요
(연간기준)

[별지 제2호서식]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hwp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정수요청 구분(신규 또는 이체)⑨ 차량구입 비및운영 비책정 예산액⑩ 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 사용기간(임시요청시)
(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2.12> <개정 2011.12.30>

[별지 제3호서식]차종(차형)변경승인요청.hwp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일수⑨ 등록 번호⑩ 비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부서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 또 는 이체)⑧ 차량구입 비 및 운영비책정예산액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⑩ 비고
(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2.12> <개정 2011.12.30>

[별지 제4호서식]차량교체승인요청.hwp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일수⑨ 등록 번호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 구분(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 비 및 운영비책정예산액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⑩ 비고
(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2.12> <개정 2011.12.30>

[별지 제5호서식]차량교환승인요청.hwp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차대 번호⑤ 등록 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차대 번호⑤ 등록 번호⑥ 차량 소속 기관⑦ 사용 용도⑧ 차량 소속 기관⑨ 사용 용도⑩ 비 고
(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2.12> <개정 2011.12.30>

[별지 제6호서식]확인서송부.hwp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 소속기관⑧ 차량 소속기관
② 차 형⑨ 차 형( )
③ 차 명( )⑩ 차 명
④ 연 식⑪ 연 식
⑤ 지방세법 제126조 에 의한 비과세대 상 차량구분⑫ 차대번호
⑥ 임 시 차 량 정수배정기간자 : 지 :⑬ 등록번호
⑦ 비 고⑭ 비 고
※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차량교환승인확인서송부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차대번호
⑤ 등록번호
⑥ 현재차량 소속기관
⑦ 변경차량 소속기관
※ 기재요령 :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차량등록(등록말소)제출.hwp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관③ 차 명④ 연 식⑤ 차대번호⑥ 등록번호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 일자⑧ 비 고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2.30>

[별지 제9호서식]차량정수관리대장.hwp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담당자 (인)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자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담당자 (인)비고
※ 기재요령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기재요령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기재요령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기재요령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기재요령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기재요령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기재요령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기재요령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기재요령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기재요령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기재요령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종차명연식차대 번호차대 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형차형규격연식차대 번호차대 번호취득 구분등록일사용부서담당자 (인)
※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차량배차신청서(승인서).hwp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
사용일시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배차일시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차량번호운행거리운행거리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 인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 인 )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 인 )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 인 )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 인 )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 인 )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 인 )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차량유류수불대장.hwp

결 재결 재년월일구입단가 (원)수불내역수불내역수불내역수불내역수령인 서 명
결 재결 재년월일구입단가 (원)수령 (ℓ)불출 (ℓ)누계 (ℓ)차량 번호수령인 서 명
담 당담당자년월일구입단가 (원)수령 (ℓ)불출 (ℓ)누계 (ℓ)차량 번호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유류종류 :

[별지 제12호서식]차량운행일지.hwp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kmkmkmkm유 류 수 불유 류 수 불급유일급유일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금일운행kmkmkmkm유 류 수 불유 류 수 불급유일급유일
운전원운전원ꄫꄫꄫꄫ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금일운행kmkmkmkm유 류 수 불유 류 수 불급유량급유량ℓℓℓ
운전원운전원ꄫꄫꄫꄫ운 행 상 황누 계누 계누 계kmkmkmkm유 류 수 불유 류 수 불급유량급유량ℓℓℓ
용 무용 무용 무승차자승차자승차자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 (km)운행 (km)운행 (km)운행 (km)비고비고
용 무용 무용 무승차자승차자승차자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도착운행 (km)운행 (km)운행 (km)운행 (km)비고비고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 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자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 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수리요 X 교환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전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 검 자 ( 인 )

[별지 제13호서식]차량정비대장.hwp

연월일수리 및 부품명수량단위단가(원)금액(원)수리업체수리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및 그 소속기관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12.>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12.>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8.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9.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24.06.10.>10.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본청, 소속기관 및 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 30.>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차량총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2., 2011. 12. 30., 2017. 4. 20., 2020. 10. 12.>

제6조(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배정 요청)

제7조(정수배정 요청)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각 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과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각 기관이 차종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본항 개정 2020.10.12.>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각 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각 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이 지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넘어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 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6. 10., 2020. 10. 12.>② 각 기관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이 지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넘게 운행해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넘게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6. 10., 2020. 10. 12.>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조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6. 10., 2020. 10. 12.>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0. 12.>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넘게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넘기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0. 12.>3. 구청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각 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 [개정 2020. 3. 20.]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각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0. 12.>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1. 각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0. 10. 12.>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0. 10. 12.>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각 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12.>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각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한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배정 사항과 실제 구입차량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② 각 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 변경등록(이하“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제19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제19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총괄기관은 매년 초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06.10.]

제20조(차량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집중관리부서 지정)① 각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해서는 관리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제21조(차량 관리방법)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각 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자 및 차량관리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12.>② 차량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직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배치 및 운전자 관리 등을 부서장 책임하에 할 수 있으며,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④ 각 기관의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용ㆍ감찰용ㆍ단속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 6. 10.> <개정 2020. 10. 12., 2024.06.10.>

제21조의2(보험 등의 가입 및 정기검사)

제21조의2(보험 등의 가입 및 정기검사)① 관리부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06.10.]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각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주행거리와 그날 급유 및 유류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 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춰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1. 12. 30.>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직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제28조(지도ㆍ점검 등)

제28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각 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2024.06.10.>1. 차량정수 및 정비관리ㆍ운영사항2.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운영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30.>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② 운전자는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차량운행일지기록 및 차량상태 등을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유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0. 12.>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행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차량을 벗어나는 행위 <개정 2011. 12. 30.>4. 지시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1. 12. 30., 2020. 10. 12.>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개정 2011. 12. 30.>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7. 차량을 개인용무로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1. 12. 30.>

제31조(운전주의 의무 및 책임)

제31조(운전주의 의무 및 책임)① 운전자는 운행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② 운전자는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③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자는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조치한 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4.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5. 목격자 확보 및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2. 30.>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각 기관의 장은 운전직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제34조(운전직 교류)

제34조(운전직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타기관 소속 운전직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제목 개정 2020.10.12.]

제35조(차량직접운전)

제35조(차량직접운전) 기관의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0.>

제36조(차량점검)

제36조(차량점검)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전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② 직접 운전할 운전자는 운행한 후에는 차량을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차량의 문제 및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차량반납)

제37조(차량반납) 직접운전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이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