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추천서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소속 및 직위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성별
인 적 사 항
인 적 사 항
공 적 개 요
경 력 및 포 상<주요경력><주요경력><과거포상><과거포상><과거포상><과거포상>
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 천 기 관 장 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 천 기 관 장 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 천 기 관 장 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 천 기 관 장 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 천 기 관 장 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 천 기 관 장 위의 사람을 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 천 기 관 장
○ 구 비 서 류 1. 이력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기타 공적증명자료 1부○ 구 비 서 류 1. 이력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기타 공적증명자료 1부○ 구 비 서 류 1. 이력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기타 공적증명자료 1부○ 구 비 서 류 1. 이력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기타 공적증명자료 1부○ 구 비 서 류 1. 이력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기타 공적증명자료 1부○ 구 비 서 류 1. 이력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기타 공적증명자료 1부○ 구 비 서 류 1. 이력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기타 공적증명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3.10>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상패양식

제 호 제 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부문 귀하께서는 깊은 애향심과 희생봉사의 정신으로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남구의 자랑이며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므로 뜻을 높이 기리어 이 상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 ○제 호 제 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부문 귀하께서는 깊은 애향심과 희생봉사의 정신으로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남구의 자랑이며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므로 뜻을 높이 기리어 이 상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6.2.21, 2015.3.10>

[별지 제3호서식]구민상수상자공적대상

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공 적 내 용시상내역시상내역
성 명주 소생년 월일성별직 업학 력공 적 내 용시상 일자부 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구민상수상자 공적대상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시행규칙(본문20061220).hwp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시행규칙
[제정 1990. 8.18 규칙 제147호]
개정 1996. 2.21 규칙 제379호
개정 2003. 6.30 규칙 제544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개정 2006.12.20 규칙 제604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①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 1통
 4. 공적 증빙 서류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3조(위원회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조례 제1항의 각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각 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간부 및 기관, 단체 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03.6.30, 2006.12.2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시상대상자 선정) 시상대상자는 지역사회봉사부문, 경로효행부문, 문화체육부문 등 각 부문별 1인씩 선발한다.<개정 1996.2.21>
제8조(시상) ①시상은 남구 대덕제 행사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수상자에 대하여는 상패를 수여하며, 그 내용과 모형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9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내지 (생략)
 부칙<2006.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 등의 개정)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0.>

제2조(수상 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 후보자 추천서류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2026. 3. 3.>1.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이력서 1부4. 공적 증빙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 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선정 예정일 15일 전까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6. 3. 3.>[제목개정 2026. 3. 3.]

제3조(위원회조직)

제3조(위원회조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3. 3.>③ 위원은 조례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각 부문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기관, 단체 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 3. 20., 2026. 3. 3.>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3. 6. 30., 2006. 12. 20., 2015. 3. 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3. 20., 2026. 3. 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3. 3.>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3. 3.>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7조(수상자의 선정)

제7조(수상자의 선정) 수상자는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1명씩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3. 3.>[제목개정 2026. 3. 3.]

제8조(시상)

제8조(시상)① 시상은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②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26. 3. 3.>

제9조(규정)

제9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제10조에서 이동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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