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추천서

1. 인적사항1. 인적사항사진
성 명(한글) (한자)사진
주 소사진
생 년 월 일사진
2. 공적개요2. 공적개요2. 공적개요
위 사람을 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로운 구민상 수상후보로 추천합니다. . . . ○ ○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로운 구민상 수상후보로 추천합니다. . . . ○ ○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로운 구민상 수상후보로 추천합니다. . . . ○ ○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26.>

추 천 서 (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명예로운 구민상 수여 대장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시상부분시상일자비 고 (증명사진)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부 상시상일자비 고 (증명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26.>
명예로운 구민상 수여 대장(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수상부문)

제2조(수상부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2명 이내로 한다.<단서신설 2017.9.18> <개정 2019.12.31.>1. 사회공익상 <개정 2017.9.18>가. 새마을분야나. 봉사분야다. 공익분야2. 효행상3. 문화예술상4. 교육공로상5. 체육공로상6. 대민봉사상7. 산업증진상 <신설 2012.3.6>8. 기타 특별분야상 <신설 2017.9.18>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기업체 근무자는 근무하는 소속기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3.6., 2019.12.31.>1. 사회 각 분야에서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구민 <개정 2017.9.18>2. 경로효친사상 함양 및 효부, 효자로서 모범을 보인 구민3. 문화예술분야(서예, 미술, 음악 등)발전에 기여한 구민4. 교육관련분야 종사자중 교육분야에 많은 공을 세운 자5. 체육분야의 발전에 헌신 노력한 구민6. 투철한 공직관으로 대민봉사에 헌신 노력한 공무원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기업체 근무자 <신설 2012.3.6>8.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신설 2017.9.18>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구 관내의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기업체장, 구 산하 직속기관의 장, 동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구민 20명 이상의 연명으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3.6>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등)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공적조서 1부3. 공적요약서 1부4. 이력서 1부5. 공적 증빙서류 각 1부(가능자에 한함)

제6조(위원회의 조직)

제6조(위원회의 조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1. 구민상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18>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④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및 구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1.20, 2017.9.18. 2019.12.31.>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서 만료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시상은 구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부상)

제10조(부상) 구민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11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9.18>②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총무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12. 1, 2011.1.1, 2017.9.18〉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4조(수상자의 특전)

제14조(수상자의 특전)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의 수여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구의 공식식전에 초청2.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개정 2019.12.31.>

제15조(실비변상)

제15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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