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10-21 시행 2019-10-2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과 방법 및 신축 상가 공고요건 근거 부족에 따라 이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조항 개정에 따른 규칙 근거 조항 변경(제4조․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방법 및 신축상가 공고요건 신설(제3조)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상세 측정방법 신설(제6조)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과 방법 및 신축 상가 공고요건 근거 부족에 따라 이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조항 개정에 따른 규칙 근거 조항 변경(제4조․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방법 및 신축상가 공고요건 신설(제3조)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상세 측정방법 신설(제6조)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과 방법 및 신축 상가 공고요건 근거 부족에 따라 이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조항 개정에 따른 규칙 근거 조항 변경(제4조․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방법 및 신축상가 공고요건 신설(제3조)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상세 측정방법 신설(제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9.10.2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 50미터 이내의 2차선 이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및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거리 측정
 
 5. 횡단보도 50미터 초과의 2차선 이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 장소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신축된 상가 지역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사용승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다. 이때,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증명서, 사용검사신청서, 분양계약서로 갈음한다.1.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2. 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2차선 이하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가 50미터 안에 있을 때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50미터 밖에 위치할 때는 최단거리로 측정한다.④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⑤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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