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납부서.hwp

원 부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
원 부납부자 주소납부자 주소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남구성 명성 명성 명
원 부상 환 금 내 용상 환 금 내 용대 지 급 금상 환 액상 환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
원 부상 환 금 내 용상 환 금 내 용
원 부납입금액납입금액
원 부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원 부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수납은행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수납은행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수납은행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수납은행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수납은행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수납은행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수납은행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수납은행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수납은행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수납은행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수납은행보관용)
납 입 통 지 서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
납 입 통 지 서납부자 주소납부자 주소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남구성 명성 명성 명
납 입 통 지 서상 환 금 내 용상 환 금 내 용대 지 급 금상 환 액상 환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
납 입 통 지 서상 환 금 내 용상 환 금 내 용
납 입 통 지 서납입금액납입금액
납 입 통 지 서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내 각 은행 본ㆍ지점(한은, 산은, 단위농협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납 입 통 지 서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구청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구청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구청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구청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구청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구청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구청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구청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구청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구청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구청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납부자 주소납부자 주소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남구성 명성 명성 명
영 수 필 통 지 서상 환 금 내 용상 환 금 내 용대 지 급 금상 환 액상 환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
영 수 필 통 지 서상 환 금 내 용상 환 금 내 용
영 수 필 통 지 서납입금액납입금액
영 수 필 통 지 서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영 수 필 통 지 서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납부자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납부자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납부자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납부자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납부자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납부자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납부자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납부자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납부자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납부자보관용)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납부자보관용)
영 수 증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연도 기분 제 호
영 수 증납부자 주소납부자 주소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남구성 명성 명성 명
영 수 증상 환 금 내 용상 환 금 내 용대 지 급 금상 환 액상 환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
영 수 증상 환 금 내 용상 환 금 내 용
영 수 증납입금액납입금액
영 수 증위 금액을 영수함.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영수함.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영수함.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영수함.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영수함.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영수함.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영수함.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위 금액을 영수함. . . .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영 수 증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1.1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3.11.10.>

대구광역시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본문20081201).hwp

대구광역시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 1988. 5. 1 조례 제53호]
전문개정 1993. 1. 8 조례 제252호
개정 1997.11.29 조례 제400호
개정 2001. 2.28 조례 제534호
개정 2001.12.31 조례 제563호
개정 2006.11.30 조례 제698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개정 2008.12. 1 조례 제750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2.31>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1.12.31>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주민생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11.30, 2008.12.1>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7.11.29>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것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12.31>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2001.2.28>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①의료급여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2001.12.31>
 ②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개정 2001.12.31>
 ③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 한한다)<개정 2001.12.3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사회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하고, ~ (생략)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대구광역시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2.31. 2018.12.20.>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8.12.20., 2023.11.10.>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1.12.31. 2018.12.20., 2023.11.1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기초돌봄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8.12.1. 2018.12.20., 2025. 12. 3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7.11.29. 2018.12.20.,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1.12.31. 2018.12.20. 2023.11.10.>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② 제1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12.20. 2023.11.1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23.11.10.>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 경비를 지출하려면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18.12.2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2023.11.10.>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2001.2.28>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10.>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20.] <개정 2023.11.1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기존 제1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0.]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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