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수집항목(필수)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대 원 수명
성명, 연락처, 계좌 정보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 및 지급지원금 지급 완료 후 5년연 락 처
신청 내역신청금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신청 내역입금계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사업 내용사 업 명
사업 내용사업계획
사업 내용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대구광역시 남구는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대구광역시 남구는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대구광역시 남구는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대구광역시 남구는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대구광역시 남구는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 ○○○ (인 또는 직인)「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 ○○○ (인 또는 직인)「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 ○○○ (인 또는 직인)「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 ○○○ (인 또는 직인)「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 ○○○ (인 또는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12.30.>

 

※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서

구 분이월액수령액이자 등 발생액지출금액집행잔액비 고
금 액
지출 항목집행 일자지 출 내 역비 고
대 원 운 영 비지출총계: 금 원지출총계: 금 원지출총계: 금 원
대 원 운 영 비
대 원 운 영 비
대 원 운 영 비
지출내용영 수 증
지출항목: 지출금액: 금 원 지출내역: 순찰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12.30.> <1쪽>

□ 수입 및 지출 총괄
 (단위: 원)

 
 
□ 지출내역
 (단위: 원)

 
년 월 일
 00동 자율방범대장 O O O (인 또는 직인)
<2쪽>
정 산 증 빙 서 류(O월)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범대 근무일지

일 시20 . . . ( )요일20 . . . ( )요일20 . . . ( )요일20 . . . ( )요일20 . . . ( )요일대 장(서명)(서명)(서명)
인원현황총원명명근무인원근무인원명날씨날씨
근 무 조( ) 조( ) 조( ) 조( ) 조( ) 조( ) 조( ) 조( ) 조( ) 조
근무장비
순찰차량차번호 ( ) 기사 ( )차번호 ( ) 기사 ( )차번호 ( ) 기사 ( )차번호 ( ) 기사 ( )차번호 ( ) 기사 ( )차번호 ( ) 기사 ( )차번호 ( ) 기사 ( )차번호 ( ) 기사 ( )차번호 ( ) 기사 ( )
순찰시간
근무내용
근 무 현 황근 무 현 황근 무 현 황근 무 현 황근 무 현 황근 무 현 황근 무 현 황근 무 현 황근 무 현 황근 무 현 황
근 무 자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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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2. “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른 자율방범연합대로서 경찰서장으로부터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방범활동 경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동의 범위)

제4조(활동의 범위)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활동(이하 “활동”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말한다.

제5조(경비 등의 지원)

제5조(경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규정된 경비2.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 및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③ 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일지4. 경찰서장에게 교부받은 신고증 사본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구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지원에 따른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과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의 자료 제출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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