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6.>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부산광역시 구·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동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부산광역시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구·군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하 “부산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4.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자율방범활동”이란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연합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등”이라 한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등)

제4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그 밖에 시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합회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연합회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부산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산경찰청장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6.>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합회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합회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연합회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부산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연합회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연합회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연합회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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