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번호제출번호제 호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 출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용역의 개 요○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 역 사업비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회 계 별회 계 별정책단위정책단위편 성 목편 성 목
용 역 사업비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소속부서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담당자담당자전 화전 화비 고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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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제2면)

(제3면)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연규용역 심의의결서

심의안건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사의견비고
심의안건원안 가결조건부 승 인부결심사의견비고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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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
 (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용 역 개 요○ 용역명 : ○ 주요 내용 -○ 용역명 : ○ 주요 내용 -○ 용역명 : ○ 주요 내용 -○ 용역명 : ○ 주요 내용 -○ 용역명 : ○ 주요 내용 -
용역계약○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팀장과제담당관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조 치 한 사 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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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3.11.>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서

정책연구 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연구방식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 의견평가 의견평가 의견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
평가자평가자◦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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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서

[별지 제5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

연구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
연구기간용역비천원
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방안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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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2. “연구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관리원칙)

제4조(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심의 안건 관련 소관 국장 및 과장, 기획조정실장2. 위촉직 위원 :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안건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안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11.>⑤ 간사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 운영은 심의안건 해당부서에서 총괄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

제12조(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타당성·필요성 및 기대효과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3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

제13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내용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4. 정책연구용역비의 산출내역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제14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5조(용역실명제)

제15조(용역실명제)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 실·과장,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3.11.>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제16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결과의 평가)

제17조(연구결과의 평가)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한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제18조(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제19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 추진 부서의 장에게 활용 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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