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

‘공연자’‘발주자’
상호 (팀명) : 사업자번호(고유번호/주민번호) : 주 소 : 성 명 : (인)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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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
‘ ’(이하 ‘발주자’라 함)과
‘ ’(이하 ‘공연자’라 함)는 
공연(작품) “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연의 준비·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공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개요)
본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소요시간 :
 4. 공연횟수 :
 5.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공연장소 :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이다.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제4조(출연료)
① ‘발주자’는 ‘공연자’에게 회 출연에 대한 총 사례로 금 원을 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2차 지급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② 상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공연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입금은행 :
2. 계좌번호 :
3. 예 금 주 :
③ ‘공연자’는 계약 시 원천징수관련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한 출연료 지급일의 연기는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5조(‘공연자’의 의무와 권리)
① ‘공연자’는 공연의 주체로서 합의된 공연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연 전 워밍업(리허설)이나 모니터링 참여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발주자’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③ ‘공연자’는 공연 홍보를 위해 필요한 이력서와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공연의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④ ‘공연자’는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부여한다.
⑤ ‘공연자’는 공연의 출연진 관리, 연출, 무대구성, 리허설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공연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⑥ ‘공연자’는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발주자’의 의무와 권리)
① ‘발주자’는 ‘공연자’가 연습 참가 및 공연출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시설 및 
기기가 구비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활한 공연준비 및 진행을 위해 전문
무대인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비는 ‘공연자’가 부담한다.
② ‘발주자’는 ‘공연자’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
③ ‘발주자’는 공연자’가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공연의 촬영, 녹음ㆍ녹화)
①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연의 기록을 위한 촬영ㆍ녹음ㆍ녹화 이외에는 ‘공연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공연을 촬영ㆍ녹음ㆍ녹화할 수 없다. 
② 비대면 공연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송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경우에 ‘공연자’는 
공연의 녹음ㆍ녹화 및 영상 제작과 영상의 온라인 게시에 동의하며 영상물에 대한 관리는 
‘발주자’에게 위임한다.
③ 상기 기록물은 ‘발주자’가 공연의 홍보를 위해서 보도목적으로 송출할 수 있으며, ‘공연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8조(2차적 저작물) 
공연의 기록이나 홍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2차적 저작물(CD, DVD, 초상권을 사용한 머천다이즈)을 제작,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는 ‘공연자’와 사전에 별도 합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귀속) 
상기 공연과 관련한 스틸사진, 영상물,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에게 있다. 다만 제8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저작권료 발생 시 ‘공연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 공연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일정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공연자’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공연자’는 ‘발주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공연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발주자’와 ‘공연자’는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
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연자’가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에 불참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취소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공연자’가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을 유발하여 공연과 제작사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
①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 ‘공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불가항력)
①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발주자’와 ‘공연자’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발주자’와 ‘공연자’는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와 ‘공연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비밀유지) 
‘발주자’와 ‘공연자’는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지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양도금지) 
‘발주자’와 ‘공연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분쟁해결)
① ‘발주자’와 ‘공연자’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
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7조(효력발생ㆍ기타)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공연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공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과 지역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 및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예술인”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 사항2.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계획5.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6.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계획7.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계획8.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5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거리 조성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에 관한 사항5.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7. 제4조의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도시 분야 민간·현장 전문가2.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의회 의원4.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대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2.2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삭제 <2023.12.20.>

제12조(회의 개최)

제12조(회의 개최)① 삭제 <2023.12.2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23.12.20.]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해촉)

제14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3.12.20.>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3.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대상사업과 지원)

제18조(대상사업과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 사업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및 활동 지원 사업3.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4.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시책 강구5.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등 지원 육성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행사의 위탁)

제19조(행사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20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① 예술인은 문화도시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③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금지행위 등)

제21조(금지행위 등)①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② 삭제 <2023.12.20.>

제22조(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22조(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별지 서식의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0.>1. 계약 금액2. 계약 기간ㆍ변경ㆍ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5.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③ 계약의 당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기존의 제3항 삭제 및 제4항에서 이동 2021.3.10.>

제23조(창작공간 지원)

제23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 · 예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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