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고유한 문화 가치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및 춤,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영상,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개정 2020.9.10.,2026.4.10.>3. “문화시설”이란 군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 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4.10.>4.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군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4.10.>5.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개정 2026.4.10.>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공연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4.10.>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시설의 확충<개정 2026.4.10.>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5.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행사,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6.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7.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육성 시책8.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9. 옥천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운영 및 생활문화 활동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중복지원, 일회성사업, 단순행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사업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4.10.>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군수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3. 그 밖에 문화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활동 지원)
제8조(협력활동 지원)①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할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단체 간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 상호 간 조정하거나, 연계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군수는 군의 문화예술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옥천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차기 사업으로의 환류3. 지역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자문사항4. 지역축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0.>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4.10.>1. 관계 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축제담당부서장 <개정 2022.12.30.>2. 지역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활동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외부 전문가④ <삭제 2026.4.10.>⑤ <삭제 2026.4.10.>⑥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 2026.4.10.>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4.10.>1. <삭제 2026.4.10.>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4.10.>
제17조(회의록)
제1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