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합계 금액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 증가율을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1. 직전 회계연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을 합한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5.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④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
제6조(이자)
제6조(이자)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9. 30.>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4의2.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각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국ㆍ실장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