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일반회계 경상예산절감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일반회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나주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가능한 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제6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나주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 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금 운용 담당 국장·소장2.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통합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