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대구광역시 남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8.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제7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대구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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