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진흥 및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화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등)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등)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9.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10.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30.]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공)
제5조(자료의 제공)① 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0.30.>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①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의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30.>[제목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