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진흥 및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등)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등)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수행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개정 2015.12.23)9.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신설 2015.12.23)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문화행사 개최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공)

제5조(자료의 제공)① 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사업목적 외에는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하면 문화원의 관계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와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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