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7 시행 2026-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직 위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장 귀하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장 귀하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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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 및 자문·운영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휴대전화, 주소, e-mail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입법·법률고문직 위촉 후 임기기간 동안 ※ 단,‘위원 이력 정보’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보존기간: 해촉 후 3년 ·보존사유: 자문 활동 내역 및 위·해촉 내역 조회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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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본인은「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ㆍ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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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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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1340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사항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자문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 전공 
 교수
 2. 법률고문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사항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의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의회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소송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자문요청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경우에 의원 및 직원은 직접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자문 수행 후 의장에게 자문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끝나도 의회로부터 수입 
 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수당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표의 지급 범위에서 매월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회가 법률고문에게 의뢰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문기록부)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한 사항과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입법ㆍ법률고문 수당 지급범위(제8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문기록부

구분 연번건 명의뢰일의뢰내용의뢰인고문 소속ㆍ성명회신일회신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문 기록부

 ※ 종류란에는 입법자문, 법률자문, 소송사건, 기타 등을 기재한다.

[별표] 입법ㆍ법률고문 수당 지급범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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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입법ㆍ법률고문 수당 지급범위(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사항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자문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7.>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 전공교수2. 법률고문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7.>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사항 자문4. 그 밖에 의장이 의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의회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소송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한 법률사항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7. 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경우에 의원 및 직원은 직접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직접 자문을 요청한 의원 및 직원은 그 자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7.>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7. 7.>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끝나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7.>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수당 등)

제8조(고문수당 등)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표의 지급 범위에서 매월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회가 법률고문에게 의뢰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문기록부)

제9조(자문기록부)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한 사항과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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