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21 시행 2022-0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7. 그 밖에 선별진료소 설치ㆍ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약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ㆍ위생용품,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의료인의 책무)

제5조(의료인의 책무) 구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등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등)

제7조(교육실시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기본수칙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등 올바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현수막이나 배너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소독의무)

제10조(소독의무)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염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제11조(감염취약계층 의료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중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9. 21.]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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