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 분 소송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구 분 소송별내 용착 수 금승소사례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1.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경우 ‧ 변론이 있는 경우200,000원 이내 300,000원 이내없 음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기준) ‧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800,000원 이내 1,500,000원 이내 2,000,000원 이내 2,5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3,5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60% 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3. 상고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2 이내60% 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4.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2 이내60% 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형사사건1. 수사단계, 심급별2,000,000원 이내없 음
형사사건2.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1,000,000원 이내없 음
형사사건3. 환송심1,000,000원 이내없 음
기 타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실 액 실 액 실 액(다만, 현장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기 타4. 감정료 5. 출장비 및 여비실 액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금액
기 타6. 복사료 등 그 밖의 경비실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함
 ※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 시의 소송물가액은 소(항소, 상고)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함
단,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 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종국판결에 의해 확정된 후에 지급함(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함)

[별지 제1호서식] 사건실적부

연 번구분 사건문의내용회시내용문의 및 회시 년 월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서구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일반고문변호사 및 특별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1)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8명 이내의 일반고문변호사와 특별쟁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고문변호사는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2019. 11. 21., 2025. 10. 1.)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4. 8. 1.)③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1.)④ 일반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 추천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1.)[개정 2006. 11. 1.]

제3조(직무 등)

제3조(직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1996. 4. 24, 2012. 9. 11)1.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구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1.)6. 관내 중소기업체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7.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는 자문 및 소송사건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1.)④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1.)⑤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1.)[제목개정 2019. 11. 21.]

제3조의2(자문회의 등)

제3조의2(자문회의 등)①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② 자문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8. 1.]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① 일반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9. 11. 21.]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수당)

제5조의2(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 10. 1.)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① 일반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② 특별고문변호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

제6조의2(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제6조의2(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구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구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장이 신청하되,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1.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2. 해당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 관련 세금계산서 등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25. 10. 1.)[개정 2012. 9. 11.]

제6조의3(소송비용 특례)

제6조의3(소송비용 특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로 종결된 경우에는 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8. 1.,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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