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15 시행 2021-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사업 세부기준

[별표 1] (개정 2015. 7. 31, 2017. 3. 2)
지원사업 세부기준 (제3조 관련)
□ 공통기준
 1. 조례 제4조제2항 지원사업중 제2호, 제5호, 제7호를 우선 지원하되,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내 시설물
 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예상되어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라.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을 요하는 시설물의 정비 및 지원은 관련법규에 의한 행위허가 등을 득하고, 위원회에서 지원여부을 결정한다.
□ 분야별 지원기준 
 1. 단지내 도로, 보수
 가. 단지내 도로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도로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나. 주도로의 포장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전면포장을 할 경우에는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재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가.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를 지원하며 시설물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경로당은 시설물의 보수를 지원한다.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가.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나. 하수도 시설은 부분보수를 지원한다.
 4. 보안등 보수
 가. 보안등은 단지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보안등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조경시설의 관리
 가. 수목의 전지, 벤치․파고라 등의 보수, 공개공지내 시설물의 보수 등을 지원하되 수목의 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가. 담장을 허물고 단지를 개방할 경우 조경석 및 나무식재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나. 펜스, 담장의 교체 및 보수는 지원하지 않는다.
 7.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가.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과 보수비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비용은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한다.
 8. 조례 제4조의2제1항제2호 점검결과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비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 지원금 세부기준

[별표 2]
지원금 세부기준(제3조 관련)
1. 지원금의 상한액 : 1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액은 조례 제4조의 지원금의 지원비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단지별 연간 지원액은 세대수, 사용검사승인년도 및 전년도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4조 관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 산출내역
 -
 -
□ 사업목적
 ○
 ○
 ○ 
□ 사업기간 : 20 . . . ~ . .
□ 사업내용
 ○
 ○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 기대효과
 ○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제6조 관련)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제6조 관련)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제6조 관련)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제6조 관련)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제6조 관련)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제6조 관련)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제6조 관련)
동 수동 수사용검사승인일사용검사승인일
세 대 수세 대 수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공사구분개 요개 요개 요개 요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
공사구분사업내용사업내용착공일완 공 예정일계신청액신청액자 체 부담액지원금 결정액
계계계계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구비서류 :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진 행사 업 진 행반납액 ①-③비 고
사업명① 지원금 교부액② 자 체 부담액③ 지원금 집행액④ 자 체 부담액반납액 ①-③비 고
총 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업실적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실 적 보 고 서 (제9조 관련)
□ 사 업 명 : 
□ 사업 추진기간 : 
□ 사업 추진경위 및 내용, 방법
 ○ 
 ○
□ 투자 사업비 : 
□ 사업추진 방향
 ○
 ○
□ 건의사항

[별지 제5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청서

공 동 주 택 단 지 명
주 소동 수
세 대 수사용승인일
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연 락 처
대 표 자 주 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점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점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점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점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대표자선임 및 안전관리 신청에 대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2. 현장 사진구비서류 1. 대표자선임 및 안전관리 신청에 대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2. 현장 사진구비서류 1. 대표자선임 및 안전관리 신청에 대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2. 현장 사진구비서류 1. 대표자선임 및 안전관리 신청에 대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2. 현장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5. 7.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신청절차 및 방법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3조(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제3조(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지원금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2)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지원받을 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② 조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점검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에만 해당한다. [신설 2015. 7. 31] (개정 2017. 3. 2)

제5조(지원사업의 결정)

제5조(지원사업의 결정)① 건축과장은 각 관리주체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 본청 사업 소관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주체의 참석 하에 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과 규칙 제3조의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건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③ 건축과장은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한 후 각 사업 소관부서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제6조(지원금의 지급)

제6조(지원금의 지급)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의 지급은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조건 및 필요한 예산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10퍼센트는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은 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액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제7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7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① 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타 사업으로 전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달서구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3. 2, 2021. 2. 15)

제8조(공사계약)

제8조(공사계약)①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2. 6. 1, 2017. 3. 2, 2018. 6. 11)② 관리주체는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에 따른다. (개정 2017. 3. 2)

제9조(정산보고)

제9조(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2021. 2. 15)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