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 9. 23.]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구청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마케팅 사업3. 그 밖에 지역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5조의2(관광기념품 제작 및 무상제공)
제5조의2(관광기념품 제작 및 무상제공)① 구청장은 구 관광자원 및 행사 등을 홍보하는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을 제작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제공 할 수 있다.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및 박람회 참석자, 관광 업무 추진 관계자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프로그램, 행사 등)의 참여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4. 1.]
제6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제6조(관광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체험 프로그램 및 투어 운영2. 국내ㆍ외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및 관광객 유치설명회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제5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8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제8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제9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제11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제12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제13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5조(의견의 청취 등)
제15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