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1 시행 2021-04-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다음 교육 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1회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교재 등)

제7조(교육교재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①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 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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