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

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국 장국 장
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물품(매입, 제조, 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청구자청구자분입물품 출 납 원분입물품 출 납 원분입물품 출 납 원실‧과장실‧과장
조 직정 책정 책단 위세 부세 부편 성 목편 성 목통 계 목통 계 목
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매입, 제조, 수리, 운반)코자 합니다.
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물품(구입, 제조, 수리, 운반) 명세
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단위칭호단위칭호단위칭호단위칭호단 가단 가단 가단 가수 량수 량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용 도용 도용 도용 도
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매입‧제조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운반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ꄫ 경리관 귀하
상기물품 을 명함상기물품 을 명함상기물품 을 명함상기물품 을 명함상기물품 을 명함상기물품 을 명함상기물품 을 명함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계원
년 월 일 교부년 월 일 교부년 월 일 교부년 월 일 교부년 월 일 교부년 월 일 교부년 월 일 교부년 월 일 교부납 입 자납 입 자납 입 자
년 월 일 영수년 월 일 영수년 월 일 영수년 월 일 영수년 월 일 영수년 월 일 영수년 월 일 영수년 월 일 영수출납부등기출납부등기출납부등기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예정대가예정대가예정대가예정대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1989. 2. 1, 1993. 8. 30, 1998. 9. 12 1999. 12. 6, 2003. 1. 30, 2008. 10. 22)

참고 1. 주관 국‧과장 전결사항 범위안에서 이 서식을 사용한다.
 2. 거래실례가격 조사는 2개업체 이상 조사하여 견적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1.기 증 자주 소
1.기 증 자성 명직 업직 업
2.기 증 품2.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기 증 품2.기 증 품
3.기 증 목 적3.기 증 목 적
4.사 용 용 도4.사 용 용 도
5.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5.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5.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
6.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6.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7.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
상기와 같이 (기증 수령) 하였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주)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년 월 일
기 증 자 : ꂙ
수령기관의 장 : ꂙ

[별지 제4호서식] 불용결정통보서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
정부물 품분류 번 호품 명품목의 설 명규 격 (기계제작 번 호)단위수량장부 가액취 득 년월일상태불용결정 사 유불용결정 년 월 일회계명물 품 소재지보 관 관서명처 분 의 견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 ) . . .
수신 불 용 결 정 통 보 서 발신 ꂙ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 조서

①관 련 문 서 번 호
②장 소
③일 자. . .. . .. . .. . .. . .. . .. . .
집 행 자④직위‧직급⑤ 성 명⑤ 성 명ꂙꂙ
입 회 자⑥직위‧직급⑦ 성 명⑦ 성 명ꂙꂙ
⑧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⑨품 명⑩단위⑪규격⑪규격⑫수량⑫수량⑬금액
⑭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⑮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명세(난이 부족할 때는 별침)
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 조서

[별지 제7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실‧과장실‧과장실‧과장ꄫ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ꄫ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 위⑨ 청구량⑩ 용 도⑩ 용 도⑪ 단 가⑫ 취득 금액⑫ 취득 금액⑬ 출급 량⑭ 비 고⑭ 비 고
1
2
3
13
14
15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ꄫꄫꄫ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ꄫꄫꄫ
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ꄫꄫꄫ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ꄫꄫ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8. 10. 22)
청 구 및 출 급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① 청 구 번 호 :
발신 : ② 출급증명서번호 :

(주) 2부 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 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 구 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용 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단 가 : 생 략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출 급 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양을 기입한다.
 비 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날인한다.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도서대출대장

결 재결 재대출번호관리번호분류번호도서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 출 기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반 납 일 자비 고
주관과장분 임 물 품 출납원대출번호관리번호분류번호도서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 출 기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반 납 일 자비 고
주관과장분 임 물 품 출납원대출번호관리번호분류번호도서명소속직명성명인대 출 기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반 납 일 자비 고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우표출납부

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과장분임물품출납원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실․과장실․과장실․과장실․과장ꄫ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ꄫ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 위⑨ 반납수량⑩ 반납 사유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 태⑪ 반납품 상 태⑫ 인수 량⑫ 인수 량비 고비 고
1
2
3
13
14
15
⑮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ꄫꄫꄫ
⑮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ꄫꄫꄫ
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분 임 출 납 원분 임 출 납 원분 임 출 납 원분 임 출 납 원ꄫꄫꄫ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ꄫꄫ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5. 10. 4, 2008. 10. 22)
반 납 및 인 수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①반 납 번 호: 
발신:②인수증빙서번호: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반납번호: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인수증명서번호: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생 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격: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제5조〔별표 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 량:물품출납원이 인수한 양을 기입한다.
⑬ 비 고:장부금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물품관리 관계장표에 기입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물품 (관리전환ㆍ무상양여) 합의서

물 품(관리전환 무상양여)합 의 서
②지방자치단체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⑥ 품명⑥ 품명⑦ 규격⑦ 규격⑧ 단위⑧ 단위⑨ 수량⑨ 수량⑨ 수량⑩ 금액⑩ 금액⑪ 물품의 상태⑪ 물품의 상태⑪ 물품의 상태⑫ 비고
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
관리전환 ⑭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달 서 구 청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
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지 방 자 치 단 체 명지 방 자 치 단 체 명지 방 자 치 단 체 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계명회계명
(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ꂙ 물품관리관 직‧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성명 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주) 2부 작성 인계인수관 1부씩 보관

[별지 제13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
물 품 관리관수 입 증빙서 번 호출 급 증빙서 번 호연 월 일회계 구분정리 구분적 요정부 물품 분류 번호품 명규 격단 위단 가⑭수 량⑭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 자인물 품 출납원
물 품 관리관수 입 증빙서 번 호출 급 증빙서 번 호연 월 일회계 구분정리 구분적 요정부 물품 분류 번호품 명규 격단 위단 가⑮ 신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신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 자인물 품 출납원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05. 10. 4)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수입증빙서번호: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 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출급증빙서번호: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대-0001-88, 1988년도 첫 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연 월 일:생 략
⑤ 회계구분: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개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제6조〔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 요: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규 격: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단 위: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단 가:생 략
 카드번호:해당품목의 카드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연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카 드 등록번호카 드 등록번호카 드 등록번호
(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 명② 품 명② 품 명② 품 명③ 규격③ 규격③ 규격③ 규격④ 단위④ 단위④ 단위⑤ 회 계(계 정) 분 류⑤ 회 계(계 정) 분 류⑤ 회 계(계 정) 분 류⑤ 회 계(계 정) 분 류⑥정수⑥정수⑥정수⑥정수⑦ 내 용 년 수⑦ 내 용 년 수⑦ 내 용 년 수⑦ 내 용 년 수⑧ 물품출납원ꄫ⑧ 물품출납원ꄫ⑧ 물품출납원ꄫ⑧ 물품출납원ꄫ⑨ 물품관리관ꄫ⑨ 물품관리관ꄫ⑨ 물품관리관ꄫ
⑩ 년월일⑪ 정리 구분⑫ 단가⑫ 단가⑫ 단가⑫ 단가⑬수입 (수량 /금액)⑬수입 (수량 /금액)⑬수입 (수량 /금액)⑭출급 (수량 /금액)⑭출급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금액)⑮재고 (수량/금액)⑮재고 (수량/금액)⑯운용 (수량 /금액)⑯운용 (수량 /금액)⑰물품 출납원 ꄫ⑰물품 출납원 ꄫ⑩ 년월일⑩ 년월일⑪ 정리 구분⑪ 정리 구분⑪ 정리 구분⑫ 단가⑫ 단가⑬수입 (수량 /금액)⑬수입 (수량 /금액)⑬수입 (수량 /금액)⑭출급 (수량 /금액)⑭출급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금액)⑮재고 (수량/금액)⑯운용 (수량 /금액)⑰물품 출납원 ꄫ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정리 구분수량정리 구분수량정리 구분수량정리 구분수량정리 구분수량정리 구분수량정리 구분수량이기 사항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년월일ꄫ년월일ꄫ년월일ꄫ년월일ꄫ년월일ꄫ년월일ꄫ년월일ꄫ이기 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05. 10. 4, 2008. 10. 22) 
 
250mm×344mm(화일지 노란색)
(갑지 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수 : 물품품목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년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원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월일 : 생략
⑪ 정리구분 :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가 : 생략
⑬ 수입 : 생략
⑭ 출급 : 생략
⑮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①등 록 번 호①등 록 번 호④ 담 당 관 인⑤ 계 인⑥ 등 록 일 자⑦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비 고
② 비 품③이 력 카 드④ 담 당 관 인⑤ 계 인⑥ 등 록 일 자⑦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물 품 관 리 카 드 등 록 부
№
_____________

물품관리카드등록부 기재요령
①등록번호: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품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 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도서대장

결 재결 재수 입 연월일관리 번호부서명도서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판사출 판 연월일규 격구입처가격 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연월일관리 번호부서명도서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판사출 판 연월일규 격구입처가격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삭제 (1999. 3. 2)
〔별지 제18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19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①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상 호③성 명
④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검사(수)장소
⑩물품관리시스템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08. 10. 22)

〈기재요령〉두 2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20호서식] 물품검사서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05. 10. 4, 2008. 10. 22)
물 품 검 사 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 소관의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 성명 ꄫ
입 회 자 직 성명 ꄫ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 품 명수량금액인 계 연 월 일전 임 자후 임 자
하 모 연 월 일까지하 모 연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청‧소의 장 직 성명 ꂙ
달 서 구 청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89. 7. 5, 1998. 9. 12, 1999. 3. 2, 1999. 12. 6, 2003. 1. 30, 2004. 7. 9,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23. 12. 11)1. 구본청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나.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다.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팀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팀장2. 의회사무국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경리주무자3. 보건소가. 물품관리관 - 경리담당과장나.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지소 주무팀장4. 삭제(2014. 1. 21)4의2. 삭제(2008. 10. 22)5. 동가. 물품관리관 - 동장나. 물품출납원 - 경리담당주사 또는 주사보다. 분임물품출납원 - 경리주무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본청은 구청장,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보건소는 보건소장, 동은 동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3. 2, 2004. 7. 9,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4. 1. 21)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9. 2. 1]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7. 4. 5)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 2. 1)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교육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 2. 1, 1999. 3. 2, 1999. 12. 6, 2013. 7. 11, 2015. 7. 31, 2023. 12. 11)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7. 13., 2018. 6. 11)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소식지,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구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 및 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 2. 1, 1989. 7. 5, 1994. 12. 6, 1996. 5. 21, 1999. 3. 2, 1999. 12. 6, 2004. 7. 9,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2015. 7. 31, 2023. 12. 11)1. 구본청가. 부구청장-단가 50백만원(금액을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교육국장-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사무국가. 사무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보건소가. 소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경리담당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4. 삭제(2014. 1 .21)5. 동가. 동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삭제(1999. 3. 2)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2008. 10. 22)

제18조 삭제(2008. 10. 22)

제19조(물품재고조사등)

제19조(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