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등으로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