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3 시행 2021-1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 번호유형(지급대상)지 급 기 준
1․ 제3조제1호 관련․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 제3조제2호 관련․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30% 이내
3․ 제3조제3호 관련․ 횡령 또는 유용액의 10% 이내
4․ 제3조제4호 관련․ 100만원 이내
5․ 제3조제5호 관련․ 5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제7조 관련)

※ 다만, 위의 제1호부터 제3호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균등히 배분하여 지급한다.

[별지 서식] 부조리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
신 고 자직 업연 락 처
신 고 자근 무 처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생년월일
피신고자 (신고대상)소 속 (전화번호)직 위 (직 급)
신고내용
증빙자료
비 고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6. 10.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과 구 소속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개정 2016. 10. 4, 2020. 8. 3.)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보상금”이란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말한다.(개정 2016. 10. 4.)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공무원 등과 주민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4.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및 강요·유인 행위5.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8.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완성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 12. 13.)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등과 주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의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제6조(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개정 2016. 10. 4.)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 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5.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이 신고내용과 어긋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① 감사부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제9조(신변보호)

제9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8. 3.)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제10조(보복행위 금지)

제10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 보호)

제11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6. 10. 4.)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0. 8. 3.)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3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주민,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지급방법 등)

제14조(지급방법 등)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제15조(지급제외)

제15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0. 4, 2020. 8. 3.)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7.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환수)

제16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