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유치원”이란 달서구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달서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3.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구청장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과 달서구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과장4.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5.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임기·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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