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제정

별표

[별표] 훈련경비 등 지급기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지원금액비 고
훈련경비훈련경비일 반일 반1월 425,000원월정액 지급
훈련경비훈련경비특별ㆍ전지훈련특별ㆍ전지훈련1회 500,000원1년 2회 이내로 함
장 비 구 입 비장 비 구 입 비장 비 구 입 비장 비 구 입 비1년 450,000원종목별 장비 등 구입
대 회 출 전 비대 회 출 전 비대 회 출 전 비대 회 출 전 비1회 200,000원1년 5회 이내로 함
입 상 보상금1위1위국제대회1회 600,000원․개인 및 단체 입상 포함 ․국내대회는 전국대회 규모 이상에 한함 ․당해년도 선수1인당 지급 횟수는 5회 이내로 함.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할 수 있다.(지급횟수 포함)
입 상 보상금1위1위전국장애인 체육대회1회 500,000원․개인 및 단체 입상 포함 ․국내대회는 전국대회 규모 이상에 한함 ․당해년도 선수1인당 지급 횟수는 5회 이내로 함.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할 수 있다.(지급횟수 포함)
입 상 보상금1위1위국내대회1회 300,000원․개인 및 단체 입상 포함 ․국내대회는 전국대회 규모 이상에 한함 ․당해년도 선수1인당 지급 횟수는 5회 이내로 함.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할 수 있다.(지급횟수 포함)
입 상 보상금2위2위국제대회1회 400,000원․개인 및 단체 입상 포함 ․국내대회는 전국대회 규모 이상에 한함 ․당해년도 선수1인당 지급 횟수는 5회 이내로 함.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할 수 있다.(지급횟수 포함)
입 상 보상금2위2위전국장애인 체육대회1회 300,000원․개인 및 단체 입상 포함 ․국내대회는 전국대회 규모 이상에 한함 ․당해년도 선수1인당 지급 횟수는 5회 이내로 함.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할 수 있다.(지급횟수 포함)
입 상 보상금2위2위국내대회1회 200,000원․개인 및 단체 입상 포함 ․국내대회는 전국대회 규모 이상에 한함 ․당해년도 선수1인당 지급 횟수는 5회 이내로 함.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할 수 있다.(지급횟수 포함)
입 상 보상금3위3위국제대회1회 300,000원․개인 및 단체 입상 포함 ․국내대회는 전국대회 규모 이상에 한함 ․당해년도 선수1인당 지급 횟수는 5회 이내로 함.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할 수 있다.(지급횟수 포함)
입 상 보상금3위3위전국장애인 체육대회1회 200,000원․개인 및 단체 입상 포함 ․국내대회는 전국대회 규모 이상에 한함 ․당해년도 선수1인당 지급 횟수는 5회 이내로 함.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할 수 있다.(지급횟수 포함)
입 상 보상금3위3위국내대회1회 100,000원․개인 및 단체 입상 포함 ․국내대회는 전국대회 규모 이상에 한함 ․당해년도 선수1인당 지급 횟수는 5회 이내로 함.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할 수 있다.(지급횟수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훈련경비 등 지급기준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

[별지 제1호서식] 우수 장애인선수 추천서

단 체 명단체장 전 화
단체/소속주소담당자
단체/소속주소휴대폰
소 속종 목종 목세부종목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장애유형
주 소대구광역시 달서구대구광역시 달서구대구광역시 달서구대구광역시 달서구대구광역시 달서구대구광역시 달서구대구광역시 달서구대구광역시 달서구
연락처(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
추천사유․ 생활(가정환경) 및 훈련여건, 장래성․가능성, 특이사항 순으로 작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기술) ․ (종목의 육성 필요성 등을 기술) ※ 경기실적증명서, 기타 증명서 사본 등 첨부․ 생활(가정환경) 및 훈련여건, 장래성․가능성, 특이사항 순으로 작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기술) ․ (종목의 육성 필요성 등을 기술) ※ 경기실적증명서, 기타 증명서 사본 등 첨부․ 생활(가정환경) 및 훈련여건, 장래성․가능성, 특이사항 순으로 작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기술) ․ (종목의 육성 필요성 등을 기술) ※ 경기실적증명서, 기타 증명서 사본 등 첨부․ 생활(가정환경) 및 훈련여건, 장래성․가능성, 특이사항 순으로 작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기술) ․ (종목의 육성 필요성 등을 기술) ※ 경기실적증명서, 기타 증명서 사본 등 첨부․ 생활(가정환경) 및 훈련여건, 장래성․가능성, 특이사항 순으로 작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기술) ․ (종목의 육성 필요성 등을 기술) ※ 경기실적증명서, 기타 증명서 사본 등 첨부․ 생활(가정환경) 및 훈련여건, 장래성․가능성, 특이사항 순으로 작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기술) ․ (종목의 육성 필요성 등을 기술) ※ 경기실적증명서, 기타 증명서 사본 등 첨부․ 생활(가정환경) 및 훈련여건, 장래성․가능성, 특이사항 순으로 작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기술) ․ (종목의 육성 필요성 등을 기술) ※ 경기실적증명서, 기타 증명서 사본 등 첨부․ 생활(가정환경) 및 훈련여건, 장래성․가능성, 특이사항 순으로 작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기술) ․ (종목의 육성 필요성 등을 기술) ※ 경기실적증명서, 기타 증명서 사본 등 첨부
대회실적 (최근 2년간)대회기간대 회 명대 회 명세부종목세부종목성 적성 적비 고
대회실적 (최근 2년간)
대회실적 (최근 2년간)
대회실적 (최근 2년간)
대회실적 (최근 2년간)
대회실적 (최근 2년간)
대회실적 (최근 2년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우수 장애인선수 추천서(제3조 관련)
 1. 추천 단체

 2. 추천 선수

상기인을 우수 장애인선수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지ㆍ특별훈련, 대회)출전 계획서

대회(훈련) 일자대회(훈련) 사항비 고
- 출전종목, 훈련내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지ㆍ특별훈련, 대회)출전 계획서(제4조 관련)
○ 대회(훈련) 명 : 
○ 대회(훈련)기간 : 
○ 대회(훈련)장소 : 
○ 출전(훈련)선수 : 
○ 대회(훈련) 세부계획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달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2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의 자격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2.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장애인체육동호회는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3조(선수 추천)

제3조(선수 추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장애인선수를 추천하고자 하는 장애인체육단체(이하 ··선수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이력서나. 조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선수의 훈련)

제4조(선수의 훈련)① 선수의 훈련은 선수관리단체에서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② 선수관리단체는 전지ㆍ특별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정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기출전 시 복장)

제5조(경기출전 시 복장)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이 지정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제6조(훈련경비 등 지급)

제6조(훈련경비 등 지급)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경비, 장비구입비, 대회출전비 및 입상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선수관리 등 실적보고)

제7조(선수관리 등 실적보고) 선수관리단체에서는 매반기 말일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선수지도·관리상황 및 보조금사용 내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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