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사이버보안 관리자 지정·운영2. 사이버보안 교육3. 자체 보안진단·점검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5. 사고대응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달서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