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임시거처 제공기간. . . ∼ . . .( 일). . . ∼ . . .( 일). . . ∼ . . .( 일)제공 객실 수*제공 객실 수*
숙박시설 이용자 현황숙 소 명숙 소 명
숙박시설 이용자 현황숙소주소숙소주소
숙박시설 이용자 현황화재일시화재일시가족구성원가족구성원명명
숙박시설 이용자 현황화재장소화재장소
식비지원※ 숙박지원 일수에 따라 지원(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숙박지원 일수에 따라 지원(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숙박지원 일수에 따라 지원(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숙박지원 일수에 따라 지원(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숙박지원 일수에 따라 지원(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숙박지원 일수에 따라 지원(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숙박지원 일수에 따라 지원(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숙박지원 일수에 따라 지원(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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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달서구청장 귀하달서구청장 귀하달서구청장 귀하달서구청장 귀하달서구청장 귀하달서구청장 귀하달서구청장 귀하달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1부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1부 4. 통장사본 1부. 5. 숙박내역서(영수증) 1부.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1부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1부 4. 통장사본 1부. 5. 숙박내역서(영수증) 1부.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1부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1부 4. 통장사본 1부. 5. 숙박내역서(영수증) 1부.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1부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1부 4. 통장사본 1부. 5. 숙박내역서(영수증) 1부.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1부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1부 4. 통장사본 1부. 5. 숙박내역서(영수증) 1부.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1부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1부 4. 통장사본 1부. 5. 숙박내역서(영수증) 1부.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1부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1부 4. 통장사본 1부. 5. 숙박내역서(영수증) 1부.
(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유의사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란 달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임시거처”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피해 주민의 빠른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등)

제7조(임시거처 지원 등)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거처 비용 및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 및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주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8조(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재 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액 환수)

제10조(지원금액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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