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자문)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유치원장 및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비지급 등)
제11조(실비지급 등)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