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이하 “군청 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2022. 10. 28.)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이 조례는 달성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개정 2022. 10. 28.)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3. 제13조의 달성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신설 2022. 10. 28.)③군수는 달성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편의시설, 보건·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4. 본인 및 가족이 투병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5. 우수·효행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6.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개정 2022. 10. 28.)7.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신설 2022. 10. 28.)(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2. 10. 28.)8.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 테마, 국외 배낭연수 지원(제7호에서 이동 2022. 10. 28.)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제8호에서 이동 2022. 10. 28.)10. 그 밖에 직원 사기 증진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9호에서 이동 2022. 10. 28.)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 제도에 포함된 소속공무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24. 7. 10.)

제8조(기본항목)

제8조(기본항목)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자율항목)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②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13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①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달성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의·조정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0. 28.)④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10. 28.)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4인 이내(여성공무원 1인 이상 포함)2.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1인⑤위원장은 필요시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할 수 있다.⑥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⑦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 10. 28.)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10. 28.)(종전 제9항은 제11항으로 이동 2022. 10. 28.)⑩제8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22. 10. 28.)⑪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9항에서 이동 2022. 10. 28.)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5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가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복지제도의 통합운영 등)

제16조(복지제도의 통합운영 등) 군수는 달성군의회 의장과 상호간에 협의를 통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10. 28.)(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 10. 28.)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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