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26 시행 2021-0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노래연습장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불참자 통지)

제8조(교육 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결과 보고)

제9조(교육 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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