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달성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달성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기업활동, 투자유치, 학문연구 등으로 우리 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4. 문화·예술·체육·사회복지 등 군정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5.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후보자추천)
제3조(후보자추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2.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회의운영)
제4조(회의운영)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명예군민증 수여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자료제출요구)
제5조(자료제출요구)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추천자 또는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 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의 임기)
제6조(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가 결정되면 만료된다.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①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3호내지제5호 서식과 같다.②공로에 관한 저서와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수여방법)
제8조(수여방법) 명예군민증은 관련행사 개최 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제9조(시행지침)
제9조(시행지침) 명예군민증은 수여와 관련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침으로정하여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