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2. 29.>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기업활동·학문연구 등으로 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4. 문화·예술·체육 등 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6. 군에 1년이상 재직 기업인·공무원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7.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장흥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제4조(명예군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군민증 등의 제작) 조례 제5조 따른 명예군민증, 명예군민증(휴대용) 및 명예군민패의 제작 규격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9.>1. 명예군민증 : 별표12. 명예군민증(휴대용) : 별표23. 명예군민패 : 별표3
제5조(명예군민 관리)
제5조(명예군민 관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수여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적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제6조(명예군민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군민 취소 통지)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제7조
제7조 <삭제 2017. 12. 29.>
제8조
제8조 <삭제 2017. 12. 29.>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3명 이상 위원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7. 12. 29.>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명예군민증 수여업무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7. 12. 29. 개정2018.10.1>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개최일시 및 장소2.출석위원의 성명3.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서면으로 심사의결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신설 2017. 12. 29.>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