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01 시행 2018-10-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명예군민증

영 문국 문
Doc. No :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In appreciation for your patronage and friendly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Jang-Heung city, I hereby take the privilege of granting you honorary citizenship of Jang-Heung on behalf of its citizens. Year Month Day Mayor of Jang-Heung Republic of Korea O O O제 호 명 예 군 민 증 ○ ○ ○ 귀하께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성원과 후의에 감사드리며,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장흥군민의 뜻을 모아 명예군민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장흥군수 ○ ○ ○
기본규격 : 420mm×290mm ※ 변형가능ㅇ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장흥군 마크 ㅇ 글씨 : 검정색 ㅇ 기타 : 군 마크가 압날된 원형 금박지와 붉은색 리본 부착(우측 하단)

[별표 2] 명예군민증(휴대용)

제 호 명 예 군 민 증 성 명 : ○ ○ ○ 생년월일 : 상기인은 장흥군수로부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흥군수 ○ ○ ○명예군민증 수여자의 예우 Ⅰ. 장흥군민과 균등한 행정혜택을 부여함. Ⅱ.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 Ⅲ. 군 주관행사 및 각종 교육 강사로 초빙 Ⅳ. 정남진 천문과학관,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Ⅴ.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이용
Doc. No :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me :○ ○ ○ Date of Birth :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granted an honorary citizenship of Jang-Heung city __ __, 20XX Mayor of Jang-Heung Republic of Korea O O O명예군민증 수여자의 예우 Ⅰ. 장흥군민과 균등한 행정혜택을 부여함. Ⅱ.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 Ⅲ. 군 주관행사 및 각종 교육 강사로 초빙 Ⅳ. 정남진 천문과학관,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Ⅴ.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명 예 군 민 증(휴대용)
<내국인>
(앞면) (뒷면)

<외국인․재외동포>

 ㅇ 기본규격 : 가로 60mm × 세로 85mm (변형가능)
 ㅇ 바 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장흥군 마크
 ㅇ 글 씨 : 검정색
 ㅇ 사용언어 : 영어(앞면), 한글(뒷면)

[별표 3] 명예군민패

기본규격 : 420mm×290mm ※ 변형가능ㅇ 재질 : 아크릴 ㅇ 두께 : 8cm ※ 변형가능
기본규격 : 420mm×290mm ※ 변형가능ㅇ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장흥군 마크 ㅇ 글씨 : 검정색 ㅇ 기타 : 군 마크가 압날된 원형 금박지와 붉은색 리본 부착(우측 하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명 예 군 민 패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경우)

[별지 제1서식]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생 년 월 일
공적사항 작성(기재 사항이 많은 경우 별도서식 작성 가능)공적사항 작성(기재 사항이 많은 경우 별도서식 작성 가능)공적사항 작성(기재 사항이 많은 경우 별도서식 작성 가능)공적사항 작성(기재 사항이 많은 경우 별도서식 작성 가능)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을 장흥군 명예군민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을 장흥군 명예군민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을 장흥군 명예군민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을 장흥군 명예군민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기록대장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일 련 번 호국 적주 소 소 속직 업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공 적 개 요수 여수 여사 진
군 수부 군 수과 장담 당담 당 자일 련 번 호국 적주 소 소 속직 업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공 적 개 요월 일장 소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기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2. 29.>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기업활동·학문연구 등으로 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4. 문화·예술·체육 등 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6. 군에 1년이상 재직 기업인·공무원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7.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장흥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제4조(명예군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군민증 등의 제작) 조례 제5조 따른 명예군민증, 명예군민증(휴대용) 및 명예군민패의 제작 규격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9.>1. 명예군민증 : 별표12. 명예군민증(휴대용) : 별표23. 명예군민패 : 별표3

제5조(명예군민 관리)

제5조(명예군민 관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수여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적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제6조(명예군민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군민 취소 통지)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제7조

제7조 <삭제 2017. 12. 29.>

제8조

제8조 <삭제 2017. 12. 29.>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3명 이상 위원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7. 12. 29.>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명예군민증 수여업무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7. 12. 29. 개정2018.10.1>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개최일시 및 장소2.출석위원의 성명3.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서면으로 심사의결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신설 2017. 12. 29.>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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