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읍면장 조례

조례 공포 1992-01-29 시행 1992-0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4. 주민연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1회이상 당해 읍·면에출근하여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응한다.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 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 읍·면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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