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 위수탁 협약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5.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 사무 위수탁 협약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라 한다)과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에 관한 법률」제◯◯조,「대구광역시 달성군 ◯◯◯ 조례」제◯◯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군”이 ◯◯의 목적을 위해 ◯◯◯에 관한 사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군”과 “수탁기관”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군”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의하여 사무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 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군”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사무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협약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관하여 “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또는 제3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기관”은 이 협약 체결 후 “군”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군”의 승인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은 “수탁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 홈페이지 또는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포함)를 “군”에 귀속시켜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재산 매수청구권 등 일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 계획서를 전년도 ◯◯월말까지 “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신규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도 및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일 이내에 “군”에 보고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기관”은 제5조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작성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군”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군”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수탁기관”은 수탁기관 모집 신청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 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수탁기관”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 복리후생 교육 등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에 관한 법률」,「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 ① “수탁기관”은 업무상 개인정보 관련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간은 물론 기간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협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군”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군”에게 결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군”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탁기관”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군”의 예산과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군”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써 “군”에 청구한다.
제12조(수익금의 징수ㆍ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과 “수탁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수탁기관”은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제11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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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수탁기관”은 “군”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종료 후 ○○일 이내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일 이내에 “군”에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군”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은 “수탁기관”의 정산서에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보완ㆍ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은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군”은 사전에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감사 및 성과점검을 포함한 지도감독을 하고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군”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의 제출을 “수탁기관”에게 요구하거나 “군”의 소속직원 또는 “군”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상황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은 “수탁기관”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⑤ “군”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군”은 “수탁기관”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수탁기관”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성과평가) ① “군”과 “수탁기관”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수탁기관”은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군”은 “수탁기관”와 협의에 의해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③ “군”은 “수탁기관”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수탁기관”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심사자료로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 미만인 경우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수탁기관”은 위탁기간동안 협약이행 보증을 위해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이상 해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군”을 피보험자로 가입, 20◯◯년 ◯월 ◯일까지 증권 원본을 제출하거나, 이행보증각서를 제출한다.
② “군”은 “수탁기관”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키거나 이행보증각서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한다.
제17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은 협약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군”에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수탁기관”은 협약(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19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기관”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기관”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군”이 제3자에게 이 협약(사업) 관련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기관”은 “군”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 포함)를 즉시 “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군” 또는 “수탁기관”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협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기관”이 “군”의 동의 없이 “군”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 목적 이외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ㆍ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수탁기관”이 사업수행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수탁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수탁기관”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수탁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수탁기관”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협약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군”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수탁기관”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군”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과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군”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 만료, 협약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기관”은 위ㆍ수탁사업 관련“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정보 등을 “군”에 즉시 반환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수탁기관”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 체결 및 이행을 비롯하여 위ㆍ수탁사무 추진상 취득한 “군”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된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군”의 조례 등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군”과 “수탁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 법원은 “군”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위수탁이 개시 날부터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군”이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산 완료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 또는 감사 종료 시까지 관계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ㆍ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기관”은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군”과 “수탁기관”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군” 대구광역시 달성군(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로 33)
군 수 〇 〇 〇
“수탁기관” ○○○○○(○○시 ○○군 ○○로 ○○)
대 표 〇 〇 〇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달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위수탁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 고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