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03 시행 2015-07-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제출일자: 제 출 자 : 고창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가. --------------------------------------------------------------------------------------------- 
 나. --------------------------------------------------------------------------------------------- 
 다. --------------------------------------------------------------------------------------------- 
2. 주요골자
 가. -----------------------------------------------------------------------------------------------------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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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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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
 나. 관계법령 :
 다. ○○○○ :

[별지 제2호서식] 고창군 사무위탁신청서

사 무 명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
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고창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창군 사무위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고창군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사 무 명사 무 내 용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고창군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고창군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고창군수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위 ·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5조(용어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라서 을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을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을은 이 협약에 따라서 갑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을은 갑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 주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기관명 : 고창군수 ○○○ (직인)
 (을)
 ○ 주소 : 
 ○ 성명(법인명)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계획 수립)

제2조(민간위탁계획 수립)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2. 민간위탁의 목적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4. 민간위탁 추진일정5. 민간위탁 소요예산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7.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3조(의회동의)

제3조(의회동의)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수탁기관으로 선정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복잡하고 방대하여 위원회 당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제5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창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의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 한다.⑥ 위원회는 위탁사무별로 구성·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 위탁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완료한 후 협약서 사본을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제7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군수는 수탁기관에 사무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편람 등)

제8조(사무편람 등)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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