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특성과 달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여성ㆍ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달성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 청소년 비행방지,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교폭력 피해자보호등 여성ㆍ청소년 분야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농촌지역 맞춤형 안전대책(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농번기 범죄예방 등)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대구광역시 달성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달성소방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하 “군”라 한다) 및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은 달성군청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군청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제9조(행정지원 등)

제9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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